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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아래 앞니 임플란트 4개 · 위아래 틀니에 1,200만 원, 3년간 고정체가 거듭 빠져 결국 모두 탈락 — 소비자원은 원인 진단 없이 임시 조치만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여러 해 근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 조치만 반복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반복 탈락 때 같은 방법을 되풀이했는지, 치료 방법을 바꾸는 판단을 했는지를 책임의 갈림길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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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래 앞니 자리에 임플란트 4개를 심고 위 · 아래 틀니를 만들기로 하며 1,200만 원을 냈는데, 고정체가 자주 빠져 3년간 치료받다가 잇몸뼈가 상해 모두 빠진 경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아래 앞니 네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고 위 · 아래 틀니를 만들기로 하고 1,200만 원을 냈다.
  • 2고정체가 자주 빠져 3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 3결국 잇몸뼈가 손상돼 고정체가 모두 빠졌다.

위원회의 판단

  • 1반복해서 빠진 자리에 다시 심으면 뼈 손상이 커져 골유착이 어렵고 다음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2그래서 첫 실패 뒤에는 상태에 맞게 치료 방법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여러 해 근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 조치만 반복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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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