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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담석 내시경 시술(ERCP) 뒤 밤새 복통, 다음 날 십이지장 천공 발견 · 사망 — 위원회는 천공은 책임 없고 진단 지연만 50% 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1명에게 8,000,000원(장례비 포함), 나머지 자녀 3명에게 각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시술 합병증(천공)과 그 뒤 진단 지연을 나눠 봤고, 단순 X선은 후복막 천공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지연 책임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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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뒤 관찰 · 조치가 없었고 시술 잘못으로 천공이 생겨 숨졌다며 2억 3백만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합병증을 미리 설명했고 출혈에도 제대로 대응했으며, 사망은 담도암 때문에 생긴 천공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2년 3월 복통으로 입원해 담석 · 담관염 의심으로 다음 날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을 받았고, 괄약근을 자른 자리의 출혈을 전기로 지졌다.
  • 2시술 직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 등을 여러 번 맞았고, 단순 X선에서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 3다음 날 오전 호흡곤란 · 혈압 저하로 중환자실에 옮겨져 십이지장 천공을 확인하고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조직검사에서 담관암이 나왔다. 이틀 뒤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소화기내과 전문위원은 암 조직은 지혈이 잘 안 돼 지혈 소작 때 주변이 더 손상되면서 늦게 천공된 것으로 보고, 시술 과정 자체는 적절했다고 했다.
  • 2전문위원들은 계속된 복통에 CT로 천공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고령에 암이 함께 있어 제때 수술했더라도 예후가 좋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 3위원회는 75세라 치료비 · 일실이익은 인정하지 않고 장례비의 50%(2,000,000원)와 위자료(망인 10,000,000원, 자녀 각 3,500,000원)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1명에게 8,000,000원(장례비 포함), 나머지 자녀 3명에게 각 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같은 사망 사건이라도 위원회는 원인 행위(시술)와 사후 대응(진단 지연)을 따로 판단해 책임 범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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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