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 지내던 79세의 담도패혈증, 담즙 배액 없이 진단 나흘 뒤 전원 · 사망 — 위원회는 처치는 적절했지만 배액술 · 전원 설명이 부족했다며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60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3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치료 자체(검사 · 항생제)는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가능한 시술과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전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을 책임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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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패혈증 진단 뒤 경피적 담즙배액술이 필요했는데 병원이 하지 않았고, 내시경 담췌관 조영술만 설명하고 경피적 배액술은 말조차 하지 않아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그 시술은 자기 병원에서 하기 어렵고 상급병원 전원 등을 적절히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혈관성 파킨슨병 등으로 2010년부터 누워 지내며 기관절개 · 콧줄 영양을 받던 79세 남성이 2012년 7월 췌장염 · 담관 확장으로 다른 병원 치료를 받고 8월 보존 치료를 위해 이 병원으로 다시 왔다.
- 22012년 9월 초 구토 뒤 고열이 나 항생제를 썼고, 이튿날 담도패혈증으로 진단됐다. 초음파에서 간 안 담관 확장과 결석을 동반한 급성 담관염이 보였고, 가족은 심폐소생술 포기서를 쓰면서 상급병원 전원을 요구했다.
- 3나흘 뒤 옮긴 병원에서 경피적 담즙배액술을 받았지만 내성균 패혈증이 낫지 않았고, 2012년 10월 패혈성 쇼크 · 다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소화기내과 전문위원은 담도 폐색 패혈증은 제때 배액하지 않으면 급격히 나빠져 숨질 수 있다고 했다. 외과 전문위원은 검사는 적절했고 내시경 시술을 할 수 있는 곳이면 경피적 배액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지만, 이 병원은 시술이 어려워 전원을 고려한 것이라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 2고령 · 신부전 같은 기왕력, 경피적 배액술은 근본 치료가 아니라는 점, 일찍 했어도 치명률이 높았으리라는 의견을 감안해 위자료를 망인 900,000원, 배우자 300,000원, 자녀 각 1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60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3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시술을 직접 할 수 없는 병원이라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선택지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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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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