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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췌장 수술 한 달 뒤 관상동맥 중재술에 조영제 700mL, 다음 날 사망 — 위원회는 무리한 시술 · 투석 미시행으로 70% 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20,727,000원(미납 진료비 공제), 자녀 3명에게 각 10,55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조영제 양(700mL)을 전문위원이 말한 통상 상한(400~500mL)과 직접 비교해 과다 사용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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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뒤 기력이 없어 시술을 미루려 했는데 병원이 급사 위험을 들어 밀어붙였고, 조영제를 지나치게 많이 써 신장 독성이 생겼는데도 제때 손쓰지 않아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돌연사 위험 때문에 필요한 시술이었고, 환자가 시술 전날까지 당뇨약 메트포민을 스스로 먹어 생긴 일이라 조영제와 사망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3년 8월 췌장 종양 수술을 앞두고 받은 심혈관조영에서 관상동맥 두 곳이 좁아진 것이 확인돼, 수술 한 달쯤 뒤 스텐트 시술을 하기로 했다.
  • 22013년 10월 오래 막혀 있던 오른쪽 관상동맥을 뚫으려 했으나 가이드와이어가 지나가지 못해 실패했고, 그 사이 조영제 700mL가 들어갔다.
  • 3다음 날 새벽 신장 수치가 오르고 소변이 나오지 않다가 아침에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심한 산증 끝에 그날 오후 숨졌다(직접 사인 급성 신부전).

위원회의 판단

  • 1심장내과 전문위원은 좌심실 기능이 정상이고 급성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약으로 버티며 몸이 회복된 뒤 시술을 정해도 됐고, 산증의 주된 원인은 메트포민보다 조영제 과다로 인한 신장 독성이라고 봤다.
  • 2신장내과 전문위원도 소변이 끊기고 산증이 보였을 때 투석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 3위원회는 64세라 일실이익은 인정하지 않고, 2차 입원 진료비와 장례비의 70%에 위자료(망인 25,000,000원, 배우자 10,000,000원, 자녀 각 5,000,000원)를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20,727,000원(미납 진료비 공제), 자녀 3명에게 각 10,55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동의서에 조영제 신부전 위험이 인쇄돼 있었지만, 위원회는 시술을 계속할지 판단한 과정과 시술 뒤 대응을 따로 따졌다.
  • 망인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 · 자녀에게 나뉘어 각자의 위자료에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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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