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급성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닷새 뒤 심정지로 사망 — 위원회는 가이드라인대로 한 시술이고 심근경색 합병증으로 보여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함 — 병원의 조치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 지연과 사망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2차 시술 설명이 늦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그 지연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위자료를 줄 설명의무 위반으로도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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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뒤 추가 시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없었고 담당 의사 회진도 없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심정지가 왔으며, 심정지 뒤 비용 설명에 시간을 끌어 사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막힌 혈관부터 신속히 스텐트를 넣고 상태가 안정되면 2차 시술을 할 계획이었고 이를 배우자에게 알렸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4년 2월 가슴과 어깨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 와 완전히 막힌 혈관에 스텐트를 넣었다.
- 2다른 두 혈관에도 좁아진 곳이 있어 며칠 뒤 2차 시술을 하기로 했고, 병실 사정으로 응급실에서 지켜봤다. 검사 수치와 심전도는 시술 직후를 정점으로 안정돼 갔다.
- 32차 시술을 하기로 한 날 아침 대화 중 갑자기 쓰러져 심폐소생술과 체외순환 장치 연결까지 했지만 두 시간이 안 돼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에서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은 한 원인 혈관만 1차로 시술하고 나머지는 뒤에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 병원의 시술이 적절했다고 봤다.
- 2심정지가 전조 없이 왔고 한 시간 넘는 소생술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남은 혈관 시술이 늦어서라기보다 심실세동이나 좌심실 파열 같은 심근경색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3응급실에서 지켜본 것도 오히려 더 촘촘한 감시였다고 봤고, 시술 전 설명은 혈관을 빨리 열어야 하는 응급이라 면제되는 경우로 봤다.
결론
조정하지 아니함 — 병원의 조치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 지연과 사망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응급 시술에서는 사전 설명을 못 했더라도 생명이 걸린 시간 문제라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예외가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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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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