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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통풍 급성기에 알로푸리놀 처방 뒤 과민반응 증후군으로 입원 — 위원회는 처방 · 설명 소홀로 책임 50%, 1,969,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1,969,000원 지급(책임 5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드물어도 사망률이 높은 약물 부작용은 처방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와 그때 곧바로 약을 끊고 상담하라는 안내까지 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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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처방 때 부작용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약을 먹은 뒤 과민반응이 생겨 입원했다고 했다. 의원은 용량을 지켰고 약마다 모든 부작용을 다 말하지는 않으며 체질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후반 남성이 1년쯤 전 통풍으로 다른 약을 먹고 나아진 적이 있었는데, 2013년 10월 오른쪽 발등 통증 · 부종으로 같은 의원을 찾아 알로푸리놀 등을 처방받았다.
  • 2이후 두 차례 더 같은 약을 받아 먹었고, 2013년 12월 가려운 전신 홍반과 발열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알로푸리놀 과민반응 증후군(임상 추정) 진단을 받았다.
  • 3정맥 스테로이드 등으로 열흘 남짓 입원했고, 퇴원 뒤에도 외래 치료를 이어 갔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이 약이 급성기가 지난 뒤 요산을 낮춰 재발을 막는 용도라 급성 발작 때는 원칙적으로 먼저 쓰지 않는다고 했다. 위원회는 크레아티닌 상승 등 임상 양상이 들어맞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연관성을 인정했다.
  • 2동양인에게 드물지만 치명률이 높은 부작용이어서 처방할 때 가능성 · 구체 증상 · 대안을 알렸어야 하는데, 진료기록에서 그런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책임을 50%로 제한 — 진료비 1,939,080원의 절반인 969,54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1,969,000원 지급(책임 5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약에는 원래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보다, 처방 시점(급성기)과 약의 용도가 맞았는지를 먼저 봤다.
  • 부작용 설명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인정됐다 — 기록이 없어 설명의무 책임까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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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