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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시신경을 누르던 뇌수막종 제거 뒤 양쪽 눈 실명 — 위원회는 완전 절제 · 수술 과정 · 설명 모두 문제없다고 보고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수술 방법 · 과정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실명이 서서히 진행됐다는 시간 경과가 수술 중 직접 손상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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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쉬운 수술이라는 말만 듣고 실명 위험 설명은 없었으며, 방사선 치료나 부분 절제도 가능했는데 무리하게 수술하다 시신경을 다쳤다고 했다. 병원은 왼쪽 눈은 이미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오른쪽이라도 지키려 수술했으며 위험을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1년 2월 왼쪽 눈 시력 저하로 검사를 받아 시신경을 누르는 뇌수막종을 진단받았고, 수술 전 시력은 오른쪽 0.4 · 왼쪽 0.04였다.
  • 22011년 2월 개두술로 종양을 모두 떼어 냈고, 직후 오른쪽 눈은 손 움직임을 알아봤다.
  • 3이후 몇 달에 걸쳐 시력이 점점 나빠져 양쪽 모두 빛도 못 느끼는 상태가 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신경외과 전문위원은 직접 손상이면 수술 직후 시력이 떨어지는데 이 사건은 일정 기간 유지되다 나빠져 중심동맥 폐색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이 수술은 20% 정도에서 시력 악화 · 실명이 보고되는 고난도 수술이라고 했다.
  • 2안과 전문위원도 망막동맥 폐쇄(추정)로 시력을 잃은 것으로 보고, 이후 스테로이드 등 치료는 적절했다고 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수술 방법 · 과정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설명서와 동의서에 "시력 소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서명이 있어 위원회는 설명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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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