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자전거 사고 뒤 요추 골절 수술, 숨은 간 손상을 늦게 찾아 간경색으로 사망 — 위원회는 진단 지연 · 전원 미흡 책임 50%, 배우자 9,040,000원 · 자녀 각 1,576,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9,040,000원, 자녀 4명에게 각 1,576,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척추가 부러질 만한 사고라면 증상이 없어도 복부 장기 손상을 확인하는 것이 외상 처치의 기본이라는 전문위원 견해를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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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전 간 이상이 없었는데 척추 수술 뒤 급격히 나빠져 두 달도 안 돼 간경색으로 숨졌다며, 수술이나 이후 처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해명 기회에도 답변을 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3년 6월 자전거를 타다 다쳐 다리 힘이 빠지자 입원했고, 3번 요추 방출성 골절로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고열이 이어지고 가래에서 MRSA가 나왔으며, 복통 · 전신 쇠약에 이어 7월 중순 황달이 생겼다.
- 37월 중순 복부 초음파 · CT에서 간 우엽 출혈성 경색, 복강 내 혈종, 간정맥 · 하대정맥 혈전 등이 확인돼 외과에서 대학병원 전원을 권했지만 옮기지 않았고, 열흘 뒤 숨졌다. 기록에 심폐소생술 내용은 없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정형외과 위원은 수술 적응과 방법이 적절했고 출혈량 · 시간도 과하지 않아 수술 중 장기 손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외과 · 소화기내과 위원은 입원 때 간 기능 이상과 복부 사진의 이상 음영이 있었으니 초음파 · CT를 했어야 하고, 혈관조영 · 수술이 안 되는 병원이라면 적극적으로 옮겼어야 한다고 했다.
- 2입원 때 간 수치 상승이 심하지 않고 혈색소가 정상이라 의심이 어려웠던 점, 유족이 전원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들어 50%로 제한했다. 진료비와 장례비를 더한 9,850,830원의 절반 4,925,415원, 망인 위자료 7,000,000원(상속), 배우자 2,500,000원 · 자녀 각 500,000원의 고유 위자료를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9,040,000원, 자녀 4명에게 각 1,576,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수술 자체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부정하고, 진단 지연과 전원 · 소생 조치 미흡에서 책임을 찾았다.
- 배우자는 전원 권유를 수술 뒤 회복이 더딘 데 따른 것으로 이해했고 사정상 그 병원 진료를 원했다고 진술했는데, 전원을 거부한 점은 책임 제한 사유가 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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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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