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경추 1-2번 고정술 나흘 뒤 왼쪽 팔다리 마비, 장해 30% — 위원회는 나사못의 추골동맥 손상을 보고 40% 책임, 20,989,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989,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마비 위험 설명은 충분했지만, 수술 전 혈관 영상에서 본 해부학적 위험에 맞춰 방법을 고르지 않은 점이 책임이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9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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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잘못으로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아탈구로 척수가 눌려 수술이 필요했고, 마비 가능성 5%와 높은 난도를 영상까지 남기며 설명했으며 수술 중 신경 검사도 정상이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2년 12월 넘어진 뒤 목 · 뒷머리 통증으로 와서 경추 1-2번 아탈구와 척수 압박을 진단받고, 같은 달 경추 후방 고정술을 받았다.
- 2수술 나흘 뒤 왼쪽 팔 저림 · 근력 저하가 생겼고, CT에서 수술 부위 큰 혈종이 보였으나 뇌경색은 없었다.
- 3보존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아 2013년 12월 맥브라이드 기준 30% 장해 진단을 받았고,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으며 지낸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뒤 CT에서 2번 경추 나사못이 추골동맥 자리를 지나고 뒤쪽에 큰 혈종이 보여, 동맥 일부 손상 또는 혈종에 따른 허혈로 근력 저하가 왔을 수 있다고 했다.
- 2정복을 시도하거나 후방 감압을 함께 하는 방법을 골랐다면 예후가 더 나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 3위원회는 진료비 합계의 4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기대여명까지 호프만 계수로 계산한 개호비의 40%,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989,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 말고 실제 낸 본인부담금이 개호비 산정 기준이 됐다.
- 수술 전 설명 동영상이 있어도, 위원회는 수술 방법 선택의 잘못을 따로 따졌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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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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