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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십자인대 재건술 뒤 무릎 칸디다 감염으로 인공관절까지 — 위원회는 두 병원 공동 책임 50%, 3:7로 나눠 7,637,000원 · 17,82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첫 병원 7,637,000원, 두 번째 병원 17,8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손해 합계 25,458,080원, 책임 50%)

실무 포인트여러 병원을 거친 감염 사건에서 위원회는 두 병원을 공동 책임으로 묶고, 과실 정도와 피해 확대 기여에 따라 3:7로 나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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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첫 병원 수술 · 치료에서 무균이 지켜지지 않아 칸디다에 감염됐고, 두 번째 병원은 진단이 늦고 치료가 부적절해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됐다고 했다. 첫 병원은 쑥뜸 · 불 치료 같은 민간요법 탓이라 했고, 두 번째 병원은 감염은 첫 병원 수술 때 생긴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가 있는 50대 여성이 넘어진 뒤 무릎이 아파 2011년 9월 관절경 십자인대 재건술과 활액막 절제술을 받았다.
  • 2이후 삼출액이 반복됐고, 쑥뜸 · 불 치료 뒤 물집 · 발적이 생긴 상태에서 2012년 1월 관절 주사를 맞았다.
  • 32012년 5월 다른 병원에서 절골술 등을 받았는데 염증이 심해져 2012년 7월 칸디다가 배양됐고, 결국 2013년 4월 또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관절 안에 주사한 것은 얕은 감염을 깊이 퍼뜨릴 수 있어 부적절했고, 진균 관절염은 삽입물을 바로 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인공관절까지 가게 됐다고 봤다.
  • 2항진균제 용량은 임상 판단 범위라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았고, 당뇨와 민간요법으로 감염 위험이 커진 점을 들어 책임을 50%로 줄였다.
  • 3치료비 · 입원 기간 일실이익의 50%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한 25,458,080원을 두 병원이 3:7로 나눠 부담하게 했다.

결론

조정결정 — 첫 병원 7,637,000원, 두 번째 병원 17,8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손해 합계 25,458,080원, 책임 5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재활만을 위한 다른 병원 입원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고 위원회가 손해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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