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식도정맥류 출혈 환자 중심정맥관 삽입 뒤 쇄골하동맥 손상 · 혈흉으로 사망 — 위원회는 혈흉 처치 지연으로 20% 책임, 자녀 3명에게 각 3,667,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3명에게 각 3,667,000원 지급(책임 20%)
실무 포인트CT로 혈흉을 확인하고 흉관을 넣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린 점이 처치 지연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6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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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녀들은 중심정맥관 확보에 실패한 뒤 쇼크가 왔는데 처치가 늦었고, 그로 생긴 혈흉으로 수술실로 가다 숨졌는데도 가슴을 열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중증 간경화 · 응고장애가 있는 환자의 불가항력 합병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술을 많이 마시던 40대 남성이 2013년 12월 피를 토하고 혈변을 봐 응급실에 왔고, 식도정맥류 출혈과 간경화로 혈액 응고 수치가 크게 나빴다.
- 2중심정맥관을 넣던 중 경련과 함께 심정지가 와 소생 뒤 관을 다시 넣었고, 정맥류 결찰로 출혈은 멈췄다.
- 3이후 숨참 · 산소포화도 저하로 두 번 더 심정지가 왔고, 흉관에서 피가 수천 cc 나왔으며 같은 날 밤 수술실로 옮겨진 뒤 심정지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혈흉 원인을 관 삽입에 따른 쇄골하동맥 손상으로 보면서도, 출혈성 쇼크에서 이 시술은 첫 단계 치료이고 동맥 손상은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 2오후 2시 15분부터 4시까지 처치 기록이 비어 있어 숨참 ·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고, 혈흉을 본 뒤 흉관 삽입도 늦었다는 점은 지적됐다.
- 3위원회는 기대여명을 정하기 어렵다며 일실수입은 빼고, 진료비와 장례비 합계의 20%에 망인 위자료 7,000,000원 · 자녀 각 1,000,000원을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3명에게 각 3,667,000원 지급(책임 2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간경화로 기대여명이 짧다는 전문위원 견해 때문에 위원회는 일실수입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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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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