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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관 삽입 · 조직검사 시술 사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중환자실에서 중심정맥관을 넣다 혈관이 다쳐 가슴에 피가 고이거나, 흉수를 빼려던 관에 간이 찔리거나, 간 · 폐 · 심낭 조직검사 직후 출혈 · 공기색전이 오는 일이 있다. 병원은 대개 드문 합병증이라고 하고, 실제로 묶은 사건들도 관 삽입 · 생검 중 손상 자체는 합병증으로 본 경우가 많았다. 판단이 갈린 곳은 그 뒤다 — 시술 뒤 흉부 사진 · 활력징후로 혈흉 · 기흉을 일찍 찾았는지, 출혈이 의심될 때 수혈 · 흉관 같은 처치가 빨랐는지, 생검 시점 · 위치를 서두르지 않았는지, 관이 빠지거나 잘못 놓였을 때 관찰했는지였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9건 중 받은 사건 9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관을 넣다 혈관 · 장기가 다쳤다면 과실인가 · 시술 뒤 혈흉 · 기흉을 늦게 찾았다면 · 생검을 서둘렀거나 출혈 처치가 늦었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응급 · 중환자 치료 중 중심정맥관을 넣다 실패해 다른 쪽에 다시 넣고, 몇 시간 뒤 혈압이 떨어지며 흉강에 피가 고인 것이 발견된다
  • 투석 도관을 다시 넣은 뒤 흉부 사진 없이 투석을 하다 심정지가 오고, 그 뒤에야 기흉 · 혈흉이 보인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시술한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시술 기록 · 시술 뒤 흉부 사진 · 초음파 · 간호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응급 · 중환자 치료 중 중심정맥관을 넣다 실패해 다른 쪽에 다시 넣고, 몇 시간 뒤 혈압이 떨어지며 흉강에 피가 고인 것이 발견된다.
  • 투석 도관을 다시 넣은 뒤 흉부 사진 없이 투석을 하다 심정지가 오고, 그 뒤에야 기흉 · 혈흉이 보인다.
  • 전이암 원발 부위를 찾으려 간 생검을 받고 두 시간이 안 돼 혈압이 떨어지는데 색전술을 두 번 한 뒤에야 수혈이 들어간다.
  • 흉관 삽입 · 심낭 조직검사 중 간 · 우심실이 다치거나, 폐 조직검사 직후 공기색전으로 다리가 마비된다.
  • 담도배액관이 간 밖에 놓이거나 이송 중 빠졌는데, 배액량이 줄어도 원인을 살핀 기록이 없다.

어디서 갈리나

관을 넣다 혈관 · 장기가 다쳤다면 과실인가?
손상 자체는 합병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 상황에 따라 갈렸다. 식도정맥류 출혈로 쇼크에 빠진 40대의 중심정맥관 삽입 뒤 쇄골하동맥 손상 · 혈흉 사건은 출혈성 쇼크에서 이 시술은 첫 단계 치료이고 동맥 손상은 드문 합병증이라고 봤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반대로 말기 자궁경부암 환자의 흉관 삽입 중 간 열상은 조직 변화가 예상되는 환자라 더 세심했어야 한다며 시술 과실을 인정했지만, 사망은 암의 자연 악화가 주원인이라 10,000,000원으로 조정됐다. 심낭 조직검사 중 우심실 손상은 검사 직전 심초음파를 하지 않고 CT상 더 안전한 위치를 고르지 않은 잘못으로 보고 남은 치료비 3,516,000원 면제와 5,000,000원 지급으로 조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시술 뒤 혈흉 · 기흉을 늦게 찾았다면?
여기서 책임이 인정됐다. 급성 간염 60대의 중심정맥관 시술 뒤 혈흉 사건은 시술 뒤 흉부 영상으로 혈흉을 알 수 있었는데 흉관 삽관 같은 처치가 없었다며 32,000,000원 합의였다 — 간부전으로 피가 잘 멎지 않던 점은 책임을 줄이는 사유였다(조정중재사례). 쇄골하동맥 손상 사건도 숨참 · 산소포화도 저하 동안 처치 기록이 비고 흉관 삽입이 늦었다며 책임 20%로 자녀 3명에게 각 3,667,000원을 정했다. 투석 도관 재삽입 뒤 기흉 사건은 추가 흉부 촬영 없이 투석하고 호흡정지 때 기흉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보면서, 기저질환 때문에 회복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자료 5,000,000원으로 한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13. 4.)).
생검을 서둘렀거나 출혈 처치가 늦었다면?
간 생검 뒤 복강 출혈로 숨진 60대 사건에서 감정은 원발 부위를 찾으려는 생검과 초음파 유도 방법은 문제없다고 보면서, 며칠 뒤 나올 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시점이 일렀고, 쇼크 상태에서 색전술 두 번 뒤에야 수혈한 점을 응급처치 문제로 봤다. 여명이 3~4개월 정도였던 점과 생검 출혈 빈도가 약 1% 내외인 점으로 책임이 제한돼 병원이 29,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조정중재사례). 맘모톰 시술 뒤 출혈로 입원한 사안에 소비자원은 굵은 바늘을 쓰므로 출혈 설명이 먼저이고, 설명 부족이나 시술 중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공기색전 · 관 제거 사고는?
퇴원 날 중심정맥관을 빼다 공기색전 · 뇌경색으로 숨진 80대 사건은 시간 경과로 보면 관 제거가 원인이었을 것이나 매우 드물고 다른 원인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끝에 15,000,000원 합의였다(조정중재사례). 폐 조직검사 직후 공기색전 척수경색으로 양다리가 마비된 사안에 소비자원은 예방 자세와 발생 뒤 산소 · 협진 · MRI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고, 검사 자체의 위험성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6.)).
배액관이 빠지거나 잘못 놓였다면?
관이 잘못 자리 잡는 일 자체는 흔하다고 봤고, 그 뒤 관찰이 문제였다. 담도배액관이 간 밖에 놓여 담즙종 · 복막염이 생긴 70대 사건은 원칙인 항생제 처방이 확인되지 않고 같은 자리에 다시 넣은 뒤 약 18일간 추적 검사 · 처치가 없었다며 30,000,000원 합의였다. 말기 담관암 환자 이송 중 배액관이 빠진 사건은 감정이 과실 없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이탈 방지 조치 기록이 없고 배액량이 줄어도 원인을 살피지 않은 점을 짚어 위로금 3,000,000원을 정했다(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시술 기록 — 관을 넣은 위치 · 시도 횟수 · 초음파 유도 여부, 생검 위치와 바늘 종류
  2. 2시술 뒤 흉부 사진 · 초음파 — 찍었는지, 혈흉 · 기흉 · 관 위치가 처음 보인 시각
  3. 3간호기록 — 시술 뒤 혈압 · 맥박 · 산소포화도, 처치 기록이 빈 시간대
  4. 4수혈 · 흉관 · 색전술 시각 — 출혈 의심부터 처치까지 걸린 시간
  5. 5시술 동의서 — 출혈 · 기흉 · 공기색전 · 장기 손상 가능성, 생검 시점을 정한 이유
  6. 6배액관 기록 — 배액량 변화, 이탈 · 재삽입 날짜, 이송 때 고정 조치

해결 순서

  1. 1단계시술한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 시술기록 · 영상 · 간호기록 · 수혈 기록 · 동의서 — 을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손상 그 자체보다 시술 뒤 흉부 사진 · 활력징후에서 이상이 보인 시각과 처치 시각의 간격에서 자주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관 삽입 · 조직검사 시술 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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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2건

자주 묻는 질문

Q. 중심정맥관을 넣다가 혈관이 다쳤대요. 병원 잘못인가요?
묶은 사건들은 관 삽입 중 혈관 손상 자체는 드문 합병증으로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책임이 인정된 곳은 그 뒤입니다 — 시술 뒤 흉부 영상으로 혈흉을 알 수 있었는데 흉관 같은 처치가 없던 사건은 32,000,000원 합의, 처치 기록이 빈 시간대가 있고 흉관이 늦었던 사건은 책임 20%였습니다. 시술 뒤 흉부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확인합니다.
Q. 조직검사 뒤 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간 생검 사건에서 감정은 검사 자체와 방법은 문제없다고 보면서, 다른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시점과 쇼크 상태에서 수혈이 늦었던 점을 짚었고 병원이 29,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명과 생검 출혈 빈도는 책임 제한 사유였습니다(조정중재사례). 출혈 의심 시각과 수혈 시각을 기록에서 찾습니다.
Q. 배액관이 빠졌는데 소독만 하고 보냈어요.
말기 담관암 환자 사건에서 감정은 과실이 없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이송 때 이탈 방지 조치 기록이 없고 빠진 관이 배액량이 가장 많던 관인데 배액량이 줄어도 원인을 살피지 않았다며 위로금 3,000,000원을 정했습니다(조정중재사례). 배액량 기록과 이송 당시 기록을 받아 둡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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