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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비중격 교정과 함께 한 코성형 뒤 콧등 함몰(안장코) — 위원회는 보형물 · 비중격 처치상 주의의무와 설명 부족을 인정, 책임 50%로 3,87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3,87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병원의 "연골 흡수" 설명을 위원회는 그 자리에 연골을 넣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전문 의견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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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을 잘못해 코끝 위 부분이 꺼졌고 그런 합병증을 미리 들었다면 신중했을 것이라고 했다. 병원은 예전 성형 이력이 있고 넣어 둔 연골 조각이 예상보다 많이 흡수된 탓이며 필러로 충분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10대 후반 여성이 코피가 잦아 진료받다 왼쪽 비중격만곡증이 확인됐고, 1년 반 전 다른 곳에서 넣은 실리콘도 비뚤어진 상태였다.
  • 22012년 12월 전신마취로 비중격비성형술을 받았고, 이전 실리콘과 코끝 이식물은 다듬어 다시 썼다.
  • 3이후 코끝 위 부분이 꺼져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14년 6월 다른 성형외과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진료비 3,740,000원).

위원회의 판단

  • 1이비인후과 전문위원은 수술 계획 자체는 적절했다고 봤지만, 성형외과 전문위원들은 비중격을 지나치게 다루거나 보형물 위치 · 크기가 맞지 않을 때 이런 함몰이 흔히 생기며 변형이 커 교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 2수술동의서에는 출혈 · 염증 등만 있고 함몰 · 변형 같은 합병증 설명은 확인되지 않아 설명의무 소홀도 인정했다.
  • 3다른 의원 재수술 비용의 50%와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3,87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동의서에 인쇄된 합병증 목록에 함몰 · 변형이 빠져 있으면 그 부분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 이전 성형 이력은 과실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책임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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