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알코올 의존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5층 창문에서 추락 · 다발 골절 — 위원회는 환자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되 스스로 탈출을 시도했다며 30%, 4,772,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77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탈출 시도를 환자 몫으로 크게 반영하면서도, 창문 장치가 쉽게 망가질 수 있었던 점과 경보장치 · 지키는 인력이 없던 점을 병원 몫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7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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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병원이 시설과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안전장치가 망가져 떨어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녹슨 자물쇠가 그냥 열렸고 여러 환자가 창밖을 보다 밀려 떨어졌다고 진술). 병원은 새벽 회진 때 자고 있던 신청인이 철창 자물쇠를 자르고 환자복을 이어 창문으로 빠져나가려다 떨어진 계획된 행동이라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알코올 중독으로 2013년 5월 이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 22013년 7월 새벽 5층 병실 창문에서 떨어져 골반, 양쪽 발뒤꿈치뼈(개방성), 왼쪽 대퇴골 · 정강이뼈 · 종아리뼈가 부러졌다.
- 3다른 병원들에서 변연절제 · 도수정복 · 금속 고정 등 수술과 재활을 받았고, 목발로 조금씩 걷는 상태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탈출 시도로 보이더라도 창문 장치가 쉽게 망가지는 상태였을 수 있고 막을 인력도 없어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책임을 30% 정도로 봤다.
- 2다른 병원 진료비와 개호비를 더한 12,575,410원의 30%인 3,772,623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77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 과실이 아니라 입원 환자 관리 · 시설 안전이 다퉈진 사건이다.
- 양쪽 진술이 엇갈렸지만 위원회는 병원이 낸 사진 등을 토대로 탈출 시도를 추정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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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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