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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유륜 절개 유방확대술 뒤 구형구축 · 비대칭 · 비후성 흉터 — 위원회는 박리 부족 · 봉합 술기 · 설명 부족을 인정, 책임 50%로 12,847,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12,847,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진료기록에 봉합사 제거 기록이 없자 위원회는 한 달 넘게 두었다는 신청인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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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봉합사를 한 달 넘게 두는 등 수술상 잘못으로 흉터 · 감각 이상 · 구형구축 · 비대칭이 생겼고 부작용 설명도 부족했다고 했다. 의원은 통상적 수술이었고 흉터는 신청인 피부 회복력 탓이며 동의서로 설명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대 초반 여성이 2008년 5월 의원에서 양쪽 유륜을 절개해 225cc 보형물을 넣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여러 번 소독 · 경과 관찰을 받았지만 진료기록에 봉합사 제거 기록은 없었고, 2010년 흉터를 호소하자 의원은 재수술이나 레이저를 권했다.
  • 32012년 다른 병원에서 구형구축 · 비대칭 · 유륜 반흔으로 이차 유방확대술과 반흔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향후 수술비 9,695,000원 추정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3개월 뒤 보형물이 위로 옮겨진 것은 아래쪽 공간 박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봤다.
  • 2유륜 절개는 흉터를 가리기 쉽지만 보형물 장력을 많이 받아 비후성 반흔 위험이 커, 이를 설명하고 겨드랑이 절개 같은 다른 방법도 알렸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 3구형구축이 5~20% 빈도로 생기고 체질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진료비 · 향후 치료비의 50%와 위자료 500만 원).

결론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12,847,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후유장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재수술로 나아질 것으로 보아, 장해 대신 이미 쓴 진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손해로 잡았다.
  • 유두 감각 이상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소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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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