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쌍꺼풀 · 코 성형 뒤 코 염증 · 콧대 휨, 눈이 덜 감김 — 위원회는 감염 예방 · 염증 처치 · 술기 미흡으로 책임 60%, 11,562,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11,56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뒤 염증이 보이면 1~2주 항생제를 써 보고 낫지 않으면 보형물을 빼는 게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처치 적절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15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수술 부주의로 콧대가 휘고 연골이 튀어나왔으며 감염 관리 소홀로 염증이 생겼고 왼쪽 눈이 감기지 않는다고 했다. 의원은 음주 · 흡연 탓이고 의사협회 공제회 심의에서 450만 원 배상이 정해졌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이 2009년 5월 의원에서 코 성형(융비술)과 절개식 쌍꺼풀 수술을 함께 받았다.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 기록은 없었다.
  • 22009년 7월 왼쪽 눈의 비후성 반응과 코 중격 부위 통증 · 냄새가 확인됐으나 스테로이드 · 히알루로니다제 주사 위주로 처치했다.
  • 32010년 1월 코 재수술을 시도했다가 유착이 심해 중단했고, 2012년 다른 병원에서 눈 · 코 재수술이 필요하며 비용이 12,436,872원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코 수술 뒤 염증은 수술 중 기회감염일 가능성이 높고, 콧대 휨 · 연골 돌출은 보형물 자리 박리가 불완전하거나 삽입이 정확하지 않을 때 흔히 생긴다고 봤다.
  • 2임신 · 출산 기간에 음주 · 흡연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가 됐다.
  • 3수술은 본래 잘못될 위험을 안고 있고 의원이 눈 반흔에는 주사로 적절히 대응한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진료비 · 향후 치료비의 60%와 위자료 200만 원).

결론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11,56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원 쪽 배상공제 심의 결과(450만 원)가 있었지만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손해를 계산했다.
  • 생활습관 탓이라는 주장은 그 기간 음주 · 흡연을 보여 줄 객관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