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쌍꺼풀 · 코 성형 뒤 코 염증 · 콧대 휨, 눈이 덜 감김 — 위원회는 감염 예방 · 염증 처치 · 술기 미흡으로 책임 60%, 11,562,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11,56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뒤 염증이 보이면 1~2주 항생제를 써 보고 낫지 않으면 보형물을 빼는 게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처치 적절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15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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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부주의로 콧대가 휘고 연골이 튀어나왔으며 감염 관리 소홀로 염증이 생겼고 왼쪽 눈이 감기지 않는다고 했다. 의원은 음주 · 흡연 탓이고 의사협회 공제회 심의에서 450만 원 배상이 정해졌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이 2009년 5월 의원에서 코 성형(융비술)과 절개식 쌍꺼풀 수술을 함께 받았다.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 기록은 없었다.
- 22009년 7월 왼쪽 눈의 비후성 반응과 코 중격 부위 통증 · 냄새가 확인됐으나 스테로이드 · 히알루로니다제 주사 위주로 처치했다.
- 32010년 1월 코 재수술을 시도했다가 유착이 심해 중단했고, 2012년 다른 병원에서 눈 · 코 재수술이 필요하며 비용이 12,436,872원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코 수술 뒤 염증은 수술 중 기회감염일 가능성이 높고, 콧대 휨 · 연골 돌출은 보형물 자리 박리가 불완전하거나 삽입이 정확하지 않을 때 흔히 생긴다고 봤다.
- 2임신 · 출산 기간에 음주 · 흡연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가 됐다.
- 3수술은 본래 잘못될 위험을 안고 있고 의원이 눈 반흔에는 주사로 적절히 대응한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진료비 · 향후 치료비의 60%와 위자료 200만 원).
결론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11,56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원 쪽 배상공제 심의 결과(450만 원)가 있었지만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손해를 계산했다.
- 생활습관 탓이라는 주장은 그 기간 음주 · 흡연을 보여 줄 객관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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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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