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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관상동맥우회로술 2주 뒤 흉골 감염(종격동염)으로 두 번 더 수술 — 위원회는 수술 · 감염 뒤 처치 모두 적절했다고 보고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수술과 감염 뒤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예방 항생제 선택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감염의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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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중 무균 원칙을 지키지 않아 종격동염이 생겼고, 담당의가 성의 없이 진료해 감염이 커져 수술을 두 번 더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이 수술은 원래 감염 위험이 높고, 의심되자 바로 CT · 배액을 했으며 진료비도 깎아 줬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심근경색 병력과 고혈압 · 당뇨가 있는 60대 남성이 2013년 8월 여러 관상동맥이 좁아져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았다.
  • 2퇴원을 앞둔 2013년 9월 수술 상처에서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와 CT로 흉골 아래 농양이 확인됐다.
  • 3두 차례 변연절제 · 배액 수술과 근육 피판술을 받고 2013년 10월 퇴원했으며, 병원은 진료비 일부를 감면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감염내과 전문위원은 이 수술 뒤 부위 감염이 약 3.5%에서 생기고, 검출된 균은 흉골 절개 뒤 감염의 흔한 원인균이며 천천히 퍼져 2주쯤 뒤 발견되는 것이 특이하지 않다고 봤다.
  • 2다른 전문위원은 예방 항생제로 쓴 약이 통상 선택은 아니지만 피부 상재균에 효과가 전혀 없는 약은 아니라고 했고, 위원회는 당뇨라는 환자 요인까지 더해 과실을 부정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수술과 감염 뒤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부위 감염은 발생률이 보고된 합병증이라, 위원회는 감염 사실보다 예방 조치(혈당 관리)와 발견 뒤 대응 속도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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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