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미간 · 인중 흉터 도트필링 뒤 미간 함몰흉터 — 위원회는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덮어 쓴 처치와 설명 부족을 인정, 책임 40%로 3,72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3,72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시술 자체보다 시술 뒤 연고 · 드레싱 처치 방법을 함몰흉터의 원인으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7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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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효과가 좋다는 말만 듣고 시술을 받았고 첫 시술 뒤 함몰이 생겼는데도 같은 방법을 반복해 악화됐다고 했다. 의원은 원래 있던 흉터는 나아졌고 2차 뒤 함몰은 나이에 따른 주름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1세 여성이 2012년 3~5월 의원에서 미간 · 인중 흉터에 도트필링을 두 번 받았다. 시술 전 동의서는 받지 않았다.
- 2시술 부위에는 매번 프로솔 연고를 바르고 듀오덤을 붙였다.
- 3미간 세 곳에 선 모양 함몰흉터가 생겨 의원에서 무료 레이저 · 보톡스를 받았으나 추가 치료 조건이 맞지 않아 중단했고, 2013년 다른 의원에서 필러 등을 맞은 뒤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피부과 전문위원은 2차 시술 전 사진엔 선 모양 흉터가 없다가 그 뒤 계속 보인다며, 가장 센 스테로이드 연고를 밀봉해 쓴 것이 흉터 가능성을 높였다고 봤다. 움직임이 많은 인중은 흡수가 덜 돼 흉터가 없었다는 신청인 말도 믿을 만하다고 했다.
- 2미용 시술은 필요성 · 긴급성이 낮아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를 보여 줄 자료가 없다고 봤다.
- 3원래 흉터가 있었고 피부 상태도 부작용에 영향을 주는 점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시술비 · 다른 의원 진료비 · 향후 치료비의 40%와 위자료 100만 원).
결론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3,72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다른 의원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도 재산 손해 계산에 넣었다.
- 함몰 뒤 무료 레이저 · 보톡스를 해 준 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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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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