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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증상 없는 고요산혈증에 알로푸리놀 처방 뒤 중증 피부 과민반응 · 패혈증 사망 — 위원회는 처방 · 외래 처치 · 설명 모두 미흡, 책임 4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배우자에게 6,181,000원, 자녀 1명에게 4,338,000원(미납 진료비 공제), 나머지 자녀 3명에게 각 3,45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증상 없는 가벼운 고요산혈증에는 쓰지 말라는 제품 복약 안내의 금기를 처방이 부적절했다는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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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약을 먹은 뒤 전신 피부 병변이 생겼을 때 입원을 원했는데도 외래 치료로 늦어졌고 입원 중 감염 관리도 부주의했다고 했다. 병원은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어 짧게 처방했고 당시 전신 증상이 없어 외래 치료가 맞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3년 10월부터 소공성 뇌경색 · 치매로 병원 진료를 받던 중 요산 수치가 높다며 2014년 2월 알로푸리놀 28일분을 처방받았다.
  • 2한 달 뒤 얼굴 · 전신에 홍반과 점막 침범이 생겨 다형홍반 의증으로 외래에서 주사 · 연고 · 먹는 약 치료를 받았다.
  • 32014년 3월 호흡곤란 · 의식 저하로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여러 균에 의한 혈류 감염이 이어지다 2014년 5월 패혈증으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감염내과 전문위원은 증상이 없어 애초에 치료 대상이 아닌 상태에 약을 쓰다 생긴 합병증이고, 초기에 집중 관찰과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봤다. 반면 입원 뒤 균 치료는 적절했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약 투여도 몸에 대한 침습이므로 위험한 약일수록, 같은 효과의 다른 약이 있으면 그것까지 알렸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고 보호자는 소변 관련 약으로 알고 있었다고 봤다.
  • 3고령 · 기저질환과 이미 생긴 중증 피부 반응의 나쁜 예후를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진료비 · 장례비의 40%와 망인 · 가족 위자료).

결론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배우자에게 6,181,000원, 자녀 1명에게 4,338,000원(미납 진료비 공제), 나머지 자녀 3명에게 각 3,454,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약이 있었는지까지 설명 대상에 넣어 판단했다.
  • 망인 본인 위자료는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 · 자녀에게 나눠 각자의 위자료에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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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