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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모발이식 4,000모 뒤 모수 부족 · 두피 감각 저하 주장 — 위원회는 시술 · 감각 저하 책임은 부정, 설명 기록이 없어 위자료 5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시술 결과는 문제없다고 봤어도 설명을 증명할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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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대 남성 신청인은 이식 모수가 적고 마취약을 너무 많이 써 두피 감각이 떨어졌다고 했고, 의원은 절개 범위가 4,000모에 충분하며 감각 저하는 흔한 증상으로 미리 설명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3세 남성이 2013년 12월 270만 원에 4,000모 모발이식을 받았다. 수술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 2신청인은 예정보다 수술 시간이 짧아 4,000모를 다 심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시술 뒤 두피에 마취가 남은 듯한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 3의원은 3개월 뒤 4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합의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수술 8개월 뒤 감각 저하는 처음보다 나아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사진 · 기록상 헤어라인이 많이 좋아졌고 모수 불만은 개인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덜 심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 2감각 저하는 진피 아래까지 째는 수술이면 생길 수 있고 대개 시간이 지나 회복돼 의원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생착률은 개인차가 커 효과 · 합병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선택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를 보여 줄 기록이 없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상담 기록에 합병증을 말했다고 적혀 있어도, 위원회는 수술동의서 등으로 구체적 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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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