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간경화 고령 환자 척추성형술 뒤 장 천공 · 복막염으로 사망 — 위원회는 시술과 천공은 관련 없지만 진단 지연 책임 20%, 1,028,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1,028,000원 지급(시술 뒤 입원비의 20%와 위자료 200만 원에서 미납 진료비를 감면한 나머지)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시술이 원인인가"와 "입원 중 이상 증상을 제때 확인했나"를 나눠 보고, 뒤쪽에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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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중 장을 뚫었고 천공 진단 · 전원이 늦어 사망했다고 했고, 병원은 간경화 병력이 있었고 시술 부위와 천공은 관련이 없으며 장 경색이 의심된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약 10년 전 간경화 진단을 받은 환자가 2015년 2월 집에서 넘어진 뒤 허리 통증으로 입원해 요추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 2입원 중 복통과 염증 수치 상승으로 외과 협진 · 복부 CT ·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2015년 3월 국소마취로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 3시술 뒤 며칠간 복부 팽만이 이어지다 복부 CT에서 장 천공 소견이 나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응급 개복술을 받았으나, 다음 날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 ·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시술 자체는 시멘트 누출 없이 잘 됐고, 기구가 에스결장까지 닿을 수 없어 시술로 생긴 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다만 시술 뒤 팽만 · 통증 · 호흡곤란에 복부 CT를 더 일찍 찍었다면 천공을 빨리 진단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 3시술 전 CT에 특이 소견이 없던 점, 복수가 있어 장 경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일찍 수술했어도 중증 간질환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들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1,028,000원 지급(시술 뒤 입원비의 20%와 위자료 200만 원에서 미납 진료비를 감면한 나머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 결정액은 미납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몫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이었다.
- 부검이 없어 천공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위원회는 원인과 별개로 진단 시점을 따졌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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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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