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파열 전 뇌동맥류 클립 수술 뒤 뇌출혈 · 광범위 뇌경색, 넉 달 뒤 사망 — 위원회는 자녀들에게 3,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들(자녀)에게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고혈압 · 심방세동 · 옛 뇌경색이 있어 항응고제를 먹던 환자의 예방적 수술 사건으로, 공개본만으로는 위원회가 어느 부분을 책임으로 봤는지 알 수 없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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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녀들은 수술 준비로 혈압약을 모두 끊게 한 뒤 고혈압 증상이 왔는데도 예정대로 수술했고, 수술 뒤 이상 증상에도 뇌경색 진단이 늦었으며, 증상도 없는 작은 동맥류를 수술해 결국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고 사망 원인인 뇌경색은 수술 부위와 무관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심방세동 · 뇌경색 병력으로 와파린 등을 먹던 신청인들의 어머니가 2014년 6월 검진에서 4.5mm 크기의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발견했다.
- 2수술 전 혈압약을 끊은 뒤 두통과 높은 혈압으로 응급실을 다녀왔고, 2014년 7월 개두술로 동맥류를 결찰했다.
- 3수술 엿새 뒤 의식이 처지며 지주막하 출혈과 뇌경색이 확인됐고, 2014년 8월 광범위한 뇌경색 · 뇌부종으로 감압 개두술을 받았으나 2014년 12월 패혈증 ·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공개된 원문은 2014년 8월 무렵의 진료 경과에서 끊겨 있어, 위원회가 책임을 인정한 근거와 금액 산정 방식은 원문 공개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2기록상 병원은 수술 전 출혈 · 뇌경색 · 사망 가능성이 적힌 특별 동의서를 받았고, 뇌경색 위험이 높은 환자라고 여러 차례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나온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들(자녀)에게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은 원문 공개본이 잘려 있어 판단 이유는 소비자원 원문(첨부 파일)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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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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