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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어깨 흉터를 비후성 반흔으로 보고 레이저부터 — 위원회는 켈로이드 진단 · 치료 선택과 설명 부족을 인정, 책임 30%로 2,45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2,45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팔 · 다리 켈로이드에는 레이저 효과가 낮아 다른 치료가 듣지 않을 때 보조로 쓰는 게 맞다는 전문위원 견해를 진단 · 치료 선택 과실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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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두세 번의 레이저와 주사로 1~2년 안에 낫고 추가 비용이 없다는 말을 듣고 650만 원을 냈는데 흉터가 오히려 커지고 스테로이드 부작용까지 겪었다고 했다. 의원은 기간 · 부작용을 동의서로 알렸고 염증 관리 소홀은 신청인 탓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예방접종 뒤 왼쪽 어깨에 생긴 13cm 흉터로 2014년 6월 의원을 찾아 1cm당 50만 원, 모두 650만 원에 치료 계약을 했다.
  • 2비후성 반흔 진단으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레이저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받다 2015년 7월 그만뒀다.
  • 3마지막 시술 뒤에도 흉터는 튀어나와 있었고 크기가 더 커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원래 상처보다 넓게 자란 모양이라 켈로이드로 진단할 수 있고, 몸통 · 팔다리 켈로이드에는 레이저가 잘 듣지 않으며 레이저 자극으로 오히려 재발 · 악화할 수 있다고 봤다.
  • 2설명서에는 효과 · 합병증 · 기대 결과가 구체적으로 없고 정형화된 문구뿐이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3켈로이드는 완치가 어렵고 반복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책임을 30%로 제한했다(진료비의 30%와 위자료 50만 원).

결론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2,45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서명받은 설명서가 있어도 시술 효과 · 합병증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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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