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예전 안검하수 수술 이력, 재교정 · 거근 단축술 뒤 눈꺼풀 함몰 · 안검하수 — 위원회는 2차 수술 방법을 문제 삼아 책임 40%, 3,292,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3,292,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40%와 위자료 200만 원에서 이미 돌려준 150만 원을 뺀 금액)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과거 수술 정보를 받지 못한 1차 수술은 탓하지 않고, 수술 중 근육 기능이 없음을 확인한 뒤 고른 2차 수술 방법을 책임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2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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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1차 수술에서 왼쪽 지방을 너무 많이 떼고 오른쪽 조직을 다쳐 눈꺼풀이 처졌다고 했고, 의원은 예전 수술 탓에 원래 근육 기능이 약했고 이미 150만 원을 돌려주며 정리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약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을 받았던 신청인이 재발로 2013년 10월 의원에서 재교정 · 뒷트임 · 눈밑 지방 재배치(1차)를 받고, 이틀 뒤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을 받았다.
- 2두 수술 모두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 3왼쪽 눈꺼풀 함몰 · 오른쪽 안검하수가 생겼고, 신청인은 3차 수술을 거부한 채 2014년 1월 150만 원을 돌려받은 뒤 다른 의원 · 안과에서 2015년까지 재수술과 지방이식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오른쪽 거근이 원래 거의 기능하지 않아 예전에 이마근을 쓰는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박리 중 예전 수술 부위가 떨어져 눈 뜨는 힘이 줄었을 것으로 봤다. 다만 과거 수술 정보 · 흉터가 분명하지 않아 1차 수술 선택은 문제 삼지 않았다.
- 22차 수술에서도 거근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단축술로는 나아질 수 없어 이마근을 이용한 수술 같은 다른 방법이 더 맞았다고 보고, 왼쪽 함몰도 지나친 지방 제거와 교정 부족이 겹친 결과로 봤다.
- 3선천적 근육 기능 저하 가능성과 반복 수술로 생긴 섬유화를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장래 지방이식 비용은 필요한지 알 수 없어 넣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3,292,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40%와 위자료 200만 원에서 이미 돌려준 150만 원을 뺀 금액)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다른 의원 · 안과에서 받은 재수술 비용도 함몰 · 안검하수 교정 목적이면 재산 손해에 넣었다.
- 결정액은 산정한 배상액에서 분쟁 전에 이미 돌려받은 환급금을 뺀 금액이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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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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