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복부 자상 수술 뒤 구급차 전원 중 기관 튜브가 빠져 저산소 뇌손상 · 영구장해 — 위원회는 전원 결정 · 이송 중 조치 모두 과실 아님,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전원 결정과 이송 중 조치 소홀로 영구장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요구액 100,000,000원)
실무 포인트보호자가 직접 보낸 내용증명에 "흡인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 흡인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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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측은 병원이 무리하게 전원시켰고 이송 중 가래를 빼지 않아 도착 직후 기관 튜브가 빠지면서 뇌손상이 왔다며 10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전원 당시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이송 중 흡인도 했으며 환자가 스스로 튜브를 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3년 11월 복부 자상으로 위 천공 봉합 등 개복 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 2나흘 뒤 연고지 병원으로 구급차 전원했는데, 도착해 내리던 중 기관 튜브가 빠져 다시 삽관하고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 3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지속적 식물상태가 돼 2014년 8월 1급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이송 중 산소포화도 85~87%는 뇌손상에 이를 수준이 아니고, 도착 시 75%라도 활력징후가 유지된 것은 산소 공급과 흡인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 2환자가 갑자기 튜브를 빼는 행동은 예견하기 어려워 손을 묶는 등으로 막을 가능성도 없었다고 했고, 의료진이 흡인기 사용법을 몰라 전화로 묻고 썼더라도 흡인을 한 이상 과실로 보지 않았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전원 결정과 이송 중 조치 소홀로 영구장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요구액 10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한 전문위원은 폐부종이 나아지고 튜브를 뺀 뒤 자가 호흡이 안정됐을 때 옮겼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위원회 판단은 과실 없음이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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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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