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혹 조영 CT 직후 심정지 · 9일 뒤 사망 — 위원회는 피할 수 없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보고 과실 ·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며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불가피한 조영제 부작용으로 보고 검사 · 처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조영제 피부반응 검사가 음성이었어도 생기는 과민반응 쇼크를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으로 보고, 대응 시간과 동의서 기재를 따져 책임을 부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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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암을 의심할 상황도 아닌데 서둘러 CT를 찍었고, 피린계 약물 알레르기를 알렸는데도 부작용 관찰을 소홀히 했으며, 심정지 뒤 무리한 가슴 압박으로 갈비뼈 골절 · 혈흉이 생겼고 피린계 약까지 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 쪽 주장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사실관계
- 1천식 병력이 있는 고령 환자가 2014년 7월 목에 생긴 혹을 보려고 조영제 피부반응 검사(음성)를 거쳐 조영 경부 CT를 찍었다.
- 2검사 직후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9일 뒤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 3검사 전 다른 의원에서 목 초음파를 받은 상태였고, 가족이 대신 서명한 조영제 CT 동의서에는 드물게 사망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피린계 약물 알레르기가 적혀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조영제 쇼크는 대개 면역글로불린E와 무관하게 일어나 피부반응 검사로 예측하기 어렵고, 증상 호소 3~5분 안에 에피네프린이 들어가고 원내 방송 뒤 곧바로 가슴 압박이 시작돼 조치 지연은 없었다고 봤다. 사망 원인을 조영제 쇼크로 확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 2진료기록상 검사 전후 피린계 약은 쓰이지 않았고, 소생술 중 갈비뼈 골절 · 혈흉은 치료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라고 봤다. 설명이 없었다고 가정해도 초음파 뒤 진단에 CT가 꼭 필요했던 상황이라 선택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불가피한 조영제 부작용으로 보고 검사 · 처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천식 · 약물 알레르기가 있으면 부작용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전 반응검사를 했고 그 뒤 대응이 늦지 않았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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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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