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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회전근개 힘줄 이전술 두 달 뒤 감염성 관절염 — 위원회는 기존 상태에서 온 혈행성 감염 가능성이 크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수술 · 수술 뒤 조치와 감염 치료에서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에서 감염 진단까지 약 2개월이 걸린 점, 여러 번 맞은 국소주사 이력, 관절경 수술은 계속 씻어 내며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수술 감염보다 혈행성 감염 쪽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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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회전근개 수술을 받았던 신청인이 이 병원에서 광배근 · 대원근 이전술을 받은 뒤 감염성 관절염이 생겨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원문에 양쪽 주장은 비어 있고, 신청인은 오랜 항생제 투여로 내과적 부작용이 생겼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나온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1년 3월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 22012년 12월 이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광배근 · 대원근 이전술을 받았다.
  • 3수술 뒤 감염성 관절염이 생겨 2013년 2월 관절경 변연절제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고 같은 해 3월 퇴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전 MRI상 힘줄이 완전히 끊겨 말려 들어간 광범위 파열이라 봉합보다 힘줄 이전술을 택할 수 있고, 수술도 흔히 쓰는 방식으로 특이점이 없었다고 봤다. 관절액 배양을 확인하고 보조기를 채운 점에서 퇴원이 일렀다고 볼 근거도 약하다고 했다.
  • 2감염은 수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기왕 상태와 국소주사 이력을 보면 혈행성 감염일 가능성이 앞선다고 했다. 감염을 안 뒤 천자 · 세척을 하고 항생제를 썼으며, 메스꺼움 등에는 투여 속도를 조절하고 감염내과 협진으로 약을 바꾼 만큼 경과 관리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수술 · 수술 뒤 조치와 감염 치료에서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감염이 수술 뒤에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수술 감염으로 보지 않고, 발생 시점과 환자의 기존 상태를 함께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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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