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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계류유산 소파술 중 과다출혈로 전원 · 수술 · 수혈 — 소비자원은 부주의 여부, 출혈 뒤 처치, 합병증 사전 설명을 확인해 소홀함이 있으면 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출혈 원인 · 사후 처치 · 사전 설명에서 소홀함이 확인되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결과가 회복된 경우에도 소비자원은 출혈 원인 · 사후 처치 · 사전 설명 세 가지를 나눠 확인할 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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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신 8주에 계류유산 진단을 받아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출혈이 많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 · 수혈을 받고 나아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임신 8주 초음파에서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자궁소파술을 받았다.
  • 2시술 중 출혈이 많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았다.
  • 3이후 상태는 나아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소파술 중 과다출혈이 의료진 부주의 때문인지, 출혈 뒤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 2출혈 같은 합병증을 시술 전에 알렸는지도 책임 판단에 중요하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출혈 원인 · 사후 처치 · 사전 설명에서 소홀함이 확인되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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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