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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골다공증 약을 수년 쓰던 환자가 임플란트 뒤 턱뼈 괴사 — 소비자원은 시술 전 약물 확인 · 검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시술 전 약물 확인 · 검사와 그에 맞는 조치가 없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의사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복용 약 고지는 환자 몫, 투약 확인과 시술 전 검사는 의료인 몫으로 나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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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다공증 약을 쓰던 환자가 위 오른쪽 어금니 쪽 임플란트 뒤 염증 · 출혈로 뼈 이식까지 받았지만 낫지 않았고, 대학병원에서 그 약에 의한 턱뼈 괴사 진단을 받아 임플란트를 빼고 약물 치료 중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가 여러 해 동안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다공증 약을 쓰고 있었다.
  • 2치과의원에서 위 오른쪽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은 뒤 염증 · 출혈이 생겨 뼈 이식을 받았지만 증상이 이어졌다.
  • 3대학병원에서 그 약 때문인 턱뼈 괴사로 진단돼 임플란트를 빼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계열 약은 턱뼈 괴사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알려져 있다고 했다.
  • 2시술 전 투약 확인, 방사선 검사 등 구강 상태 확인과 그에 따른 조치가 빠졌는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라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시술 전 약물 확인 · 검사와 그에 맞는 조치가 없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의사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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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