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 복용약 환자 치과 시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은 사람이 발치 · 임플란트 뒤 턱뼈가 괴사하거나, 항응고제를 며칠 끊고 이를 뽑은 다음 날 뇌경색이 오거나, 뇌경색 병력이 있는 사람이 첫 방문 날 임플란트 여러 개를 심고 그날 뇌출혈로 숨지는 일이 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의 조기 식립 실패도 같은 모양이다. 묶은 사건들은 치과가 복용약 · 지병을 확인하고 내과 · 주치의와 협진했는지, 약을 끊을 때의 위험을 설명했는지, 이상 소견에 일찍 대응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4건 중 받은 사건 4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었다면 · 항응고제를 끊었다가 뇌경색이 오면 · 수술 당일 뇌출혈 — 직접 인과관계가 없어도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4건 — 371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임플란트 당일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직접 인과 없으나 협진 필요
- 1,397만원골다공증 약 복용 중 발치 뒤 턱뼈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13,970,000원 합의 · 감정은 협진 · 경과관찰 미흡
- 500만원임플란트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적절, 인과 근거 없음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골다공증 약 복용을 알면서 내과 협진 없이 발치했고, 두 달 뒤 영상에 뼈 괴사가 보이는데 항생제 · 의뢰가 없다
- 심방세동으로 항응고제를 먹는 환자에게 발치 전 약을 3일 끊게 했고, 다음 날 뇌경색이 와 결국 숨진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2.치과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치과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치과 문진표 · 초진 기록 · 내과 · 주치의 협진 의뢰서와 회신, 약 중단 지시를 누가 언제 했는지 · 동의서
이렇게 생긴다
- 골다공증 약 복용을 알면서 내과 협진 없이 발치했고, 두 달 뒤 영상에 뼈 괴사가 보이는데 항생제 · 의뢰가 없다.
- 심방세동으로 항응고제를 먹는 환자에게 발치 전 약을 3일 끊게 했고, 다음 날 뇌경색이 와 결국 숨진다.
- 항혈소판제를 먹는 뇌경색 병력 환자에게 첫 방문 당일 뼈 이식과 임플란트 4개를 심었고 그날 뇌출혈이 온다.
-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에게 발치 1주 만에 임플란트를 심었다가 염증으로 뺀다.
어디서 갈리나
-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었다면?
- 시술 전 확인과 협진이 기준이었다. 감정은 골다공증 약 복용을 알았는데 발치 전 내과와 상의하거나 약을 끊게 하지 않았고, 발치 두 달 뒤 사진에 골괴사가 보였는데 항생제 · 협진 · 상급병원 의뢰가 없었다며 지금 상태는 진단 · 치료가 늦어진 결과로 봤고, 13,97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소비자원도 의료인이 구강 안 외과 시술 전에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방사선 검사 등으로 구강 상태를 살펴야 하며, 그 과정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환자도 먹는 약을 알려야 한다고 함께 짚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 항응고제를 끊었다가 뇌경색이 오면?
- 발치 자체는 통상 범위였지만 심혈관 질환과 투약을 고려해 주치의 자문이 필요했고, 출혈 위험 설명은 있었으나 약을 끊을 때의 혈전 위험 설명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뇌경색의 기본 원인은 심방세동 ·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지만 항응고제 3일 중단과의 인과관계는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합의로 끝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금액은 원문에 없음).
- 수술 당일 뇌출혈 — 직접 인과관계가 없어도?
- 협진 · 계획의 공백이 금액으로 이어졌다. 첫 방문 당일 임플란트 4개 사건은 수술과 뇌출혈의 직접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혈압 · 뇌경색 병력이 있으면 뼈 이식 · 여러 개 식립의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를 수 있어 병력 확인과 내과 협진으로 위험을 피하는 계획이 필요했다고 봤고, 50,000,000원(청구 200,0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반면 위치 · 방향이 적절했고 출혈 전화에 적절히 안내했으며 며칠 전 스케일링 때는 피가 문제없이 멎었던 사건은 잇몸 출혈이 뇌출혈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어 조정부도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 다만 출혈이 계속되면 전문 의료기관 방문을 권했어야 한다는 지도설명 문제 등으로 5,000,000원에 합의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 당뇨 환자에게 서둘러 심었다면?
- 혈당 조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발치 1주 만에 식립한 시술상 과실, 통증 호소에도 영상 검사 없이 같은 항생제만 준 경과관찰 과실, 동의서 · 주의사항이 당뇨 없는 사람 수준의 일반 내용뿐인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됐다. 시술 자체의 감염 위험 · 환자의 당뇨 상태 · 염증 확인 뒤 제거하고 상급병원을 안내한 점을 들어 책임은 60%, 지급액은 3,712,000원(치료비의 60% + 위자료 1,500,000원)이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치과 문진표 · 초진 기록 — 복용약(골다공증 약 · 항응고제 · 항혈소판제)과 지병을 적은 칸
- 2내과 · 주치의 협진 의뢰서와 회신, 약 중단 지시를 누가 언제 했는지
- 3동의서 — 약물 관련 턱뼈 괴사 · 혈전 · 출혈 위험이 따로 적혀 있는지
- 4시술 뒤 영상(발치 몇 달 뒤 파노라마 등)과 항생제 처방 · 상급병원 의뢰 기록
- 5혈당 · 혈압 기록, 응급실 · 신경과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기록 · 수술 기록 · 동의서와 시술 전후 파노라마 · CBCT 영상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수술 기록이나 직후 영상이 없으면 감정이 시술의 적절성을 평가하지 못했고,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 설명의무 판단의 재료가 됐다.
- 2단계치과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치과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 5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지병 · 복용약 환자 치과 시술 분쟁 — 올라온 질문
- Q현지 병원 오진으로 치료가 길어졌는데 추가 비용은 어떻게 보나요답변 4
- Q해외 체류 중 현지 병원 통원을 귀국 후 청구하려는데 서류가 현지 언어라 접수가 되나요답변 6
- Q지병이 해외에서 도져서 치료받았는데 기왕증이라 걱정입니다답변 3
- Q현지 병원 진단서만 있고 사고증명서가 따로 없는데 괜찮을까요답변 4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3건
골다공증 약 복용 중 발치 뒤 턱뼈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13,970,000원 합의 · 감정은 협진 · 경과관찰 미흡
의료중재원2019청구 1,014만원인정 1,397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임플란트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적절, 인과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5인정 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당뇨 환자 조기 임플란트 실패로 조정(의원 신청) → 약 371만 원 지급 ·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인정 371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자주 묻는 질문
- Q.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치과가 묻지 않았어요.
- 골다공증 약 복용 중 발치 뒤 턱뼈 괴사 사건에서 감정은 발치 전 내과 협진 · 약 중단 지시가 없었고 괴사 소견에 항생제 · 의뢰가 늦었다며 13,970,000원 합의로 이어졌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소비자원은 시술 전 투약 확인 · 방사선 검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환자도 먹는 약을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초진 문진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먼저입니다.
- Q. 아버지가 발치 뒤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 항응고제를 3일 끊고 발치한 다음 날 뇌경색이 온 사건은 기저질환이 기본 원인이라면서도 약 중단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고 혈전 위험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봐 합의로 끝났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사망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절차가 곧바로 시작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약 중단을 누가 지시했는지, 주치의 자문이 있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 Q. 당뇨가 있는데 임플란트가 실패했어요.
- 혈당 조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발치 1주 만에 심은 사건은 시술 · 경과관찰 ·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됐지만, 환자의 당뇨 상태 등을 들어 책임은 60%였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동의서가 일반 내용뿐이고 당뇨 환자에 맞는 위험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시술 전 혈당 확인 기록과 식립 시기를 진료기록에서 봅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의료사고 보험금의료사고는 상해인가 질병인가, 오진 · 부작위, 상해사망 · 후유장해 청구, 의료처치 면책과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치아보험 청구면책기간 · 감액기간 계산 · 임플란트 · 브릿지 한도 · 발치 · 청구 서류 · 실손과 차이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의료사고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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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