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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지병 · 복용약 환자 치과 시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은 사람이 발치 · 임플란트 뒤 턱뼈가 괴사하거나, 항응고제를 며칠 끊고 이를 뽑은 다음 날 뇌경색이 오거나, 뇌경색 병력이 있는 사람이 첫 방문 날 임플란트 여러 개를 심고 그날 뇌출혈로 숨지는 일이 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의 조기 식립 실패도 같은 모양이다. 묶은 사건들은 치과가 복용약 · 지병을 확인하고 내과 · 주치의와 협진했는지, 약을 끊을 때의 위험을 설명했는지, 이상 소견에 일찍 대응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4건 중 받은 사건 4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었다면 · 항응고제를 끊었다가 뇌경색이 오면 · 수술 당일 뇌출혈 — 직접 인과관계가 없어도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골다공증 약 복용을 알면서 내과 협진 없이 발치했고, 두 달 뒤 영상에 뼈 괴사가 보이는데 항생제 · 의뢰가 없다
  • 심방세동으로 항응고제를 먹는 환자에게 발치 전 약을 3일 끊게 했고, 다음 날 뇌경색이 와 결국 숨진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치과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치과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치과 문진표 · 초진 기록 · 내과 · 주치의 협진 의뢰서와 회신, 약 중단 지시를 누가 언제 했는지 · 동의서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골다공증 약 복용을 알면서 내과 협진 없이 발치했고, 두 달 뒤 영상에 뼈 괴사가 보이는데 항생제 · 의뢰가 없다.
  • 심방세동으로 항응고제를 먹는 환자에게 발치 전 약을 3일 끊게 했고, 다음 날 뇌경색이 와 결국 숨진다.
  • 항혈소판제를 먹는 뇌경색 병력 환자에게 첫 방문 당일 뼈 이식과 임플란트 4개를 심었고 그날 뇌출혈이 온다.
  •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에게 발치 1주 만에 임플란트를 심었다가 염증으로 뺀다.

어디서 갈리나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었다면?
시술 전 확인과 협진이 기준이었다. 감정은 골다공증 약 복용을 알았는데 발치 전 내과와 상의하거나 약을 끊게 하지 않았고, 발치 두 달 뒤 사진에 골괴사가 보였는데 항생제 · 협진 · 상급병원 의뢰가 없었다며 지금 상태는 진단 · 치료가 늦어진 결과로 봤고, 13,97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소비자원도 의료인이 구강 안 외과 시술 전에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방사선 검사 등으로 구강 상태를 살펴야 하며, 그 과정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환자도 먹는 약을 알려야 한다고 함께 짚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항응고제를 끊었다가 뇌경색이 오면?
발치 자체는 통상 범위였지만 심혈관 질환과 투약을 고려해 주치의 자문이 필요했고, 출혈 위험 설명은 있었으나 약을 끊을 때의 혈전 위험 설명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뇌경색의 기본 원인은 심방세동 ·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지만 항응고제 3일 중단과의 인과관계는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합의로 끝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금액은 원문에 없음).
수술 당일 뇌출혈 — 직접 인과관계가 없어도?
협진 · 계획의 공백이 금액으로 이어졌다. 첫 방문 당일 임플란트 4개 사건은 수술과 뇌출혈의 직접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혈압 · 뇌경색 병력이 있으면 뼈 이식 · 여러 개 식립의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를 수 있어 병력 확인과 내과 협진으로 위험을 피하는 계획이 필요했다고 봤고, 50,000,000원(청구 200,0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반면 위치 · 방향이 적절했고 출혈 전화에 적절히 안내했으며 며칠 전 스케일링 때는 피가 문제없이 멎었던 사건은 잇몸 출혈이 뇌출혈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어 조정부도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 다만 출혈이 계속되면 전문 의료기관 방문을 권했어야 한다는 지도설명 문제 등으로 5,000,000원에 합의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당뇨 환자에게 서둘러 심었다면?
혈당 조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발치 1주 만에 식립한 시술상 과실, 통증 호소에도 영상 검사 없이 같은 항생제만 준 경과관찰 과실, 동의서 · 주의사항이 당뇨 없는 사람 수준의 일반 내용뿐인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됐다. 시술 자체의 감염 위험 · 환자의 당뇨 상태 · 염증 확인 뒤 제거하고 상급병원을 안내한 점을 들어 책임은 60%, 지급액은 3,712,000원(치료비의 60% + 위자료 1,500,000원)이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치과 문진표 · 초진 기록 — 복용약(골다공증 약 · 항응고제 · 항혈소판제)과 지병을 적은 칸
  2. 2내과 · 주치의 협진 의뢰서와 회신, 약 중단 지시를 누가 언제 했는지
  3. 3동의서 — 약물 관련 턱뼈 괴사 · 혈전 · 출혈 위험이 따로 적혀 있는지
  4. 4시술 뒤 영상(발치 몇 달 뒤 파노라마 등)과 항생제 처방 · 상급병원 의뢰 기록
  5. 5혈당 · 혈압 기록, 응급실 · 신경과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기록 · 수술 기록 · 동의서와 시술 전후 파노라마 · CBCT 영상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수술 기록이나 직후 영상이 없으면 감정이 시술의 적절성을 평가하지 못했고,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 설명의무 판단의 재료가 됐다.
  2. 2단계치과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치과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5. 5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지병 · 복용약 환자 치과 시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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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2건

자주 묻는 질문

Q.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치과가 묻지 않았어요.
골다공증 약 복용 중 발치 뒤 턱뼈 괴사 사건에서 감정은 발치 전 내과 협진 · 약 중단 지시가 없었고 괴사 소견에 항생제 · 의뢰가 늦었다며 13,970,000원 합의로 이어졌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소비자원은 시술 전 투약 확인 · 방사선 검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환자도 먹는 약을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초진 문진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먼저입니다.
Q. 아버지가 발치 뒤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항응고제를 3일 끊고 발치한 다음 날 뇌경색이 온 사건은 기저질환이 기본 원인이라면서도 약 중단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고 혈전 위험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봐 합의로 끝났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사망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절차가 곧바로 시작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약 중단을 누가 지시했는지, 주치의 자문이 있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Q. 당뇨가 있는데 임플란트가 실패했어요.
혈당 조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발치 1주 만에 심은 사건은 시술 · 경과관찰 ·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됐지만, 환자의 당뇨 상태 등을 들어 책임은 60%였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동의서가 일반 내용뿐이고 당뇨 환자에 맞는 위험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시술 전 혈당 확인 기록과 식립 시기를 진료기록에서 봅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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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