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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난소 기형종 조직을 양성으로 잘못 읽어 재발 · 전이 뒤 여러 장기 절제 — 소비자원은 오판독이 확인되면 추적검사 · 항암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슬라이드 재판독으로 오판독이 확인되면 재발 진단 지연 · 항암 지연에 대해 의료기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등급(1 · 2등급)에 따라 놓친 치료가 다르다며, 판독 오류로 무엇이 늦어졌는지를 나눠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대 여성이 16cm쯤 되는 왼쪽 난소 종괴로 복강경 수술을 받고 양성(성숙 낭성 기형종) 결과를 들었는데, 6개월 뒤 골반에 큰 종괴가 생겨 다시 수술하니 악성(미성숙 기형종)이었다. 다른 병원에서 첫 조직도 악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전이로 여러 장기를 잘라낸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대 여성이 왼쪽 난소의 큰 종괴로 복강경 난소난관절제술을 받고 조직검사에서 양성 기형종 결과를 들었다.
  • 26개월 뒤 추적검사에서 큰 골반 종괴가 나와 다시 절제했고, 이번에는 미성숙 기형종 1등급(악성)이었다.
  • 3다른 병원에서 첫 수술 조직도 악성이었고 두 번째 조직은 2등급이라는 판독을 받았으며, 전이로 배 안 여러 장기를 잘라냈다.

위원회의 판단

  • 11등급은 항암 없이 3개월마다 정밀 영상으로 재발을 확인하는 대상이라, 판독이 맞았다면 재발을 더 일찍 찾을 수 있었다는 취지다.
  • 22등급이면 절제 뒤 항암이 필요해, 판독 오류로 그 시기를 놓친 점이 책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슬라이드 재판독으로 오판독이 확인되면 재발 진단 지연 · 항암 지연에 대해 의료기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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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