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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녹내장을 알렸는데 금기인 식욕억제제 처방, 안압이 올라 섬유주절제술 — 소비자원은 알렸는데도 금기 약을 줬다면 책임이 인정되나 기존 녹내장 정도로 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녹내장을 알렸는데도 금기 약을 처방했다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되나, 기존 녹내장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처방 전에 녹내장을 알렸는지를 책임 판단의 출발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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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녹내장 치료 중이던 20대 여성이 살을 빼려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먹은 뒤 시력이 떨어지고 안압이 올라, 약을 끊고도 조절되지 않아 수술까지 받았다. 처방 전에 녹내장을 말했는데 금기 약을 줬으니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녹내장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살을 빼려고 한 의료기관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먹었다.
  • 2이후 시력이 떨어져 안과에 가니 안압이 높았고, 안과 의사는 식욕억제제 때문이라고 했다.
  • 3약을 끊고 약물 치료를 했지만 안압이 잡히지 않아 섬유주절제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처방 뒤에도 약 때문에 생긴 이상이 없는지 충실히 묻는 것까지 의사의 의무로 봤다.
  • 2기존 질환의 정도가 책임 범위를 줄이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녹내장을 알렸는데도 금기 약을 처방했다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되나, 기존 녹내장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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