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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켈로이드 흉터에 재생 주사를 맞기로 했는데 직원 실수로 수산화칼륨 주입, 화상 흉터 — 소비자원은 독성 물질 관리 소홀이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독성 물질을 다른 주사제와 섞이지 않게 관리하지 못해 주입 · 화상을 입혔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이런 투약 오류를 시술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물질 보관 · 구분 관리의 문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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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슴 켈로이드 흉터로 혈관 레이저 치료 뒤 조직 재생 주사를 맞기로 한 30대 남성이 직원의 실수로 수산화칼륨을 주입받아 화상을 입었고, 여러 번 재건술 · 주사 치료에도 흉터가 남아 제거술로도 완치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30대 남성이 가슴의 켈로이드성 흉터로 의료기관에서 혈관 레이저 치료 뒤 조직 재생 주사를 맞기로 했다.
  • 2직원의 실수로 재생 주사 대신 수산화칼륨이 주입돼 화상을 입었다.
  • 3재건술과 주사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흉터가 남았고, 흉터 제거술을 받아도 완치는 어렵다는 소견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산화칼륨은 먹거나 피부에 들어가면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라 의료기관에 특별한 보관 · 관리 의무가 있다고 봤다.
  • 2그 의무를 어겨 환자에게 직접 주입하고 화상이 생겼다면 의료기관 책임이 된다고 정리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독성 물질을 다른 주사제와 섞이지 않게 관리하지 못해 주입 · 화상을 입혔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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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