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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폐 경피적 조직검사 직후 공기색전 척수경색으로 양다리 마비 — 소비자원은 예방 자세 · 발생 뒤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예방 자세 · 발생 뒤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 요구가 가능하되, 검사 자체의 위험성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검사 때 병변이 좌심방보다 낮게 놓이도록 자세를 잡았는지, 공기색전이 생긴 뒤 고농도 산소 등 조치를 했는지를 책임을 가를 지점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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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년 전 담낭암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이 폐암 의심으로 피부를 통한 폐 조직검사를 받은 직후 공기색전에 의한 척수경색으로 양다리 마비(노동능력상실률 100%)가 된 경우 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담낭암으로 담낭 절제술을 받은 지 4년 된 60대 여성이 폐암 의심으로 피부를 통한 폐 조직 생검을 받았다.
  • 2검사 직후 다리 마비가 생겼고, 원인은 공기색전에 의한 척수경색으로 확인됐다.
  • 3양쪽 다리 힘 빠짐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00%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예방하려면 검사 때 병변 쪽을 좌심방보다 아래에 두고, 인공호흡 중인 폐나 기관 삽관 마취 상태에서는 바늘을 넣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 2공기색전이 생기면 100% 산소로 공기 흡수를 돕고 저혈압 쇼크 · 뇌혈관 색전에 대비하며, 신경과 협진 · 척추 MRI · 활력징후 감시 · 주기적 신경 검사 · 수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예방 자세 · 발생 뒤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 요구가 가능하되, 검사 자체의 위험성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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