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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허리 · 무릎 통증으로 입원 중 감기 증상이 악화돼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뒤 사망 — 소비자원은 호흡곤란 원인 확인과 기도 확보가 쟁점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호흡곤란 원인 확인 · 기도 확보 같은 조치가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기왕질환 · 나이로 제한될 수 있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라도 호흡곤란에 대한 평가 · 처치 기록이 책임 판단의 중심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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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입원 중 기침 증상이 심해졌는데도 병원이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호흡곤란이 온 날에도 손을 쓰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렀다고 봤다.

사실관계

  • 1당뇨 · 고지혈증 · 뇌경색 · 간경화가 있던 60대 여성이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입원했다.
  • 2입원 열흘쯤 뒤 기침 같은 감기 증상으로 약을 먹었고, 며칠 뒤 고열과 호흡곤란 끝에 심정지가 왔다.
  • 3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존 치료를 받다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먼저 호흡곤란이 왜 생겼는지 확인해야 하고, 폐렴 같은 폐 질환이라면 항생제 등 맞는 치료가 있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 2호흡곤란이 생기면 의사는 정도 · 양상 · 원인 · 산소포화도를 함께 보고 기도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 3이런 조치가 빠졌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기왕질환 · 나이 · 병의 진행을 감안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호흡곤란 원인 확인 · 기도 확보 같은 조치가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기왕질환 · 나이로 제한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입원 중 증상 변화가 간호기록 · 처치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가 책임을 따지는 출발점이 된다.
  •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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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