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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오른쪽 부고환 절제 뒤 왼쪽 고환농양으로 고환까지 절제 —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부정, 고환 절제 설명 부족만 보고 위자료 1,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요구액 10,000,000원)

실무 포인트수술 계획(농양 제거)과 실제 수술(고환 절제)이 달랐는데 미리 알린 기록이 없었다는 점만 책임으로 남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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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척추 수술 뒤 하반신이 마비된 신청인은 오른쪽 수술 잘못으로 한 달 만에 왼쪽에 농양이 생겼고, 수술대 위에서 고환을 떼면 낫는다는 말만 듣고 동의했다며 1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왼쪽 농양 원인은 병원 치료와 무관하고 신청인이 외래에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흉추 수술 뒤 휠체어를 쓰고 배뇨 장애가 있던 신청인이 2015년 11월부터 오른쪽 부고환염으로 약물 치료를 받다 낫지 않아 2016년 8월 부고환을 잘라 냈다.
  • 2한 달쯤 뒤 왼쪽 고환에 새로 농양이 생겨 2016년 9월 수술했는데, 동의서상 계획은 농양 제거였지만 실제로는 왼쪽 고환 전체를 떼어 냈다.
  • 32017년 4월 왼쪽 서혜부 농양 등으로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해 방광루를 달았고, 신경성 방광으로 추적 관찰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비뇨기과 전문위원은 왼쪽 농양 · 서혜부 염증은 오랜 배뇨 장애로 균이 거슬러 올라간 탓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 병원 진료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 2반면 고환을 떼면 다 낫는다고만 했다면 재발 가능성 · 남성호르몬 저하 · 불임 같은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고, 위원회는 이미 오른쪽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다고 봤다.
  • 3설명했더라도 수술을 거부했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워 진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는 빼고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요구액 1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결과(재발 · 방광루)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위원회는 위자료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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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