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복강경 난소낭종 수술 뒤 난소 파열 · 혈복강으로 개복 — 위원회는 퇴원 전 출혈을 살피지 않았다고 보고 60% 책임, 10,525,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0,525,000원 지급(요구액 15,000,000원)
실무 포인트출혈 위험을 미리 알고 설명까지 해 둔 상황에서 수치가 떨어졌는데도 추가 검사 없이 퇴원시킨 점이 갈림길이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500만원 · 인정 1,05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의료진이 혹이 커서 피가 날 수 있다고 말해 놓고도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초음파 같은 확인 없이 철분제만 주고 내보냈다며 15,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활력징후에 큰 변화가 없었고 어지럼증은 진통제 탓일 수 있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미혼 여성이 2017년 5월 복통으로 응급실에 왔고, 약 8㎝ 크기의 왼쪽 난소 혹(자궁내막종)이 확인돼 복강경으로 떼어 냈다.
- 2수술 이튿날 혈색소가 11.7에서 9.0g/㎗로 내려갔고 수축기 혈압이 90 안팎이었으나, 병원은 철분제를 처방하고 수술 이틀 뒤 퇴원시켰다.
- 3퇴원 이틀 뒤 고열 · 복통 · 혈압 저하로 다른 대학병원에 갔고, 난소가 터져 배 안에 피가 고인 것이 확인돼 개복 지혈 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입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수술 때 묶거나 지진 자리에서 피가 천천히 새어 고인 것으로 보았고, 혈색소가 2.7 정도 떨어진 데다 어지럼증까지 있었다면 피검사를 다시 하거나 영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서서히 진행하는 출혈은 혈압 · 맥박이 늦게 변할 수 있어 병원 주장처럼 출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3입원 37일분 일실수입과 다른 병원 진료비를 합한 9,208,808원의 60%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했고, 처음 수술한 병원 진료비는 원래 병 치료비라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0,525,000원 지급(요구액 1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전 동의서에 출혈이 적혀 있어도, 수술 뒤 이상 신호를 놓치면 경과 관찰 책임은 따로 따져진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수술보다 퇴원 판단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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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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