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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직장암 수술 뒤 병실 낙상, 엑스레이에 골절선이 있었는데 그대로 퇴원 — 위원회는 진단 소홀 인정, 60% 제한 2,925,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925,000원 지급(요구액 2,500,000원보다 많은 금액)

실무 포인트위원회 전문위원은 일찍 찾았다면 핀 · 나사로 뼈를 붙이는 수술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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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쪽은 입원 중 넘어져 골절됐는데 정확한 진단 없이 퇴원해 더 힘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며 2,5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낙상 주의를 여러 번 알렸고 보호자 부주의로 난 사고이며 판독 뒤 곧바로 연락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치매 병력이 있는 고령 신청인이 2017년 8월 직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보호자와 화장실에 다녀오다 뒤로 넘어졌다.
  • 2찍은 엑스레이에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 날 요양 시설로 옮겼다.
  • 3엉덩이 통증이 이어져 같은 달 다른 병원에서 왼쪽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낙상 당일 영상에서 어긋나지 않은 대퇴 경부 선상 골절이 보였고 다음 날도 둔부 ·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으므로 추가 검사로 원인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퇴원시켜 치료 적기를 놓치게 했다고 봤다.
  • 2일찍 발견했다면 골유합술을 받고 치료 기간이 줄었을 수 있다고 봤다.
  • 3치매로 통증 부위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 점, 나이 · 전신 상태상 인공관절 수술이 어차피 고려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정하고, 다른 병원 진료비의 60%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925,000원 지급(요구액 2,500,000원보다 많은 금액)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낙상 사고 자체는 병원 책임으로 보지 않았고, 배상 근거는 그 뒤 영상 판독 · 추가 검사를 놓친 진단 과정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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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