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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뇌종양에 방사선 대신 한방 면역치료 3년, 종양은 더 커짐 — 소비자원은 근본 치료가 아니라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한방 면역치료의 목적 · 한계 · 근본 치료법 ·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표준 치료를 두고 근본 치료가 아닌 방법을 택하게 할 때 그 차이를 설명했는지를 핵심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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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른 병원에서 신경교종 진단과 방사선 치료 권유를 받은 50대 남성이 한방 면역치료로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약 3년간 진료비 5000만 원 정도를 들여 치료받았지만 종양이 커져 결국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 경우, 한방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앞서 진료한 병원에서 신경교종(뇌종양)으로 진단돼 방사선 치료를 권유받았다.
  • 2한방 면역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약 3년 동안 치료받으며 진료비 5000만 원 정도를 냈다.
  • 3그사이 종양이 더 커져 결국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위원회의 판단

  • 1면역요법 · 유전자치료 · 광역학치료 등은 연구 중인 방법이어서, 적응증에 맞았는지와 경과 관찰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 2근본 치료가 아닌 치료를 할 때는 그 한계와 다른 치료의 존재 · 예후 · 부작용을 알려 환자가 받을지 말지를 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한방 면역치료의 목적 · 한계 · 근본 치료법 ·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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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