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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80대 여성 양쪽 백내장 수술 뒤 한쪽 안내염으로 응급수술, 결국 실명 — 소비자원은 발생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위험 설명 · 증상 시 내원 지도가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안내염 발생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위험 설명이나 증상 시 즉시 내원 지도가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감염 발생 자체보다 수술 전 설명과 수술 뒤 증상이 생겼을 때의 내원 지도가 있었는지를 따질 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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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0대 여성이 이틀에 걸쳐 양쪽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오른눈에 안내염이 생겨 큰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실명했다. 수술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80대 여성이 이틀에 걸쳐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 2오른눈에 안내염이 생겨 큰 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을 받았다.
  • 3결국 오른눈 시력을 잃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안내염은 일찍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 수술 뒤 증상이 생기면 바로 진료받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몫이라고 봤다.
  • 2감염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발생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안내염 발생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위험 설명이나 증상 시 즉시 내원 지도가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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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