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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대퇴골 골절 수술 때 부러진 드릴비트를 남기고 알리지 않아 1년 넘게 골반 통증 — 위원회는 설명 · 원인 확인 소홀 인정, 40% 제한 3,404,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404,000원 지급(원문 판단 부분의 합계는 3,604,000원으로 적혀 있어 금액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기록에 적었더라도 환자에게 잔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 사유가 된다고 봤고, 디스크 소견이 없는데 통증을 허리 탓으로 돌린 점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210만원 · 인정 3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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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대 신청인은 드릴비트가 남은 사실을 듣지 못했고 골반 통증을 허리 탓으로만 보고 엉뚱한 치료를 받았다며 42,1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고정력을 위해 일부러 남긴 것이고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기록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7년 7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왼쪽 대퇴 전자간 골절로 정복 · 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골반 통증이 생겨 보존 치료를 이어 받았지만 낫지 않았다.
  • 32018년 8월 다른 병원 검사에서 드릴비트가 남아 있는 것이 확인돼, 2018년 9월 또 다른 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드릴비트는 작동 중 부러질 수 있고 곧바로 빼기 어려우면 남겨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며, 이후 뼈가 잘 붙었으므로 남긴 것 자체를 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 2그러나 나중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잔존 사실을 알리고 지켜봐야 했는데, 알리지 않았고 디스크 소견도 없는 환자의 골반 통증을 허리 문제로 보고 약만 줬다고 판단했다.
  • 3기왕 골절 이력과 잔존 자체가 과실이 아닌 점을 들어 책임을 40%로 정하고, 입원 4일 일실수입 · 치료비의 40%에 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404,000원 지급(원문 판단 부분의 합계는 3,604,000원으로 적혀 있어 금액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잔존물을 남긴 판단이 의학적으로 받아들여져도, 환자에게 알리고 경과를 지켜볼 의무는 따로 남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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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