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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안경 안 써도 된다"는 말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 초점 문제 · 야간 빛 번짐 — 위원회는 수술은 적절했으나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며 위자료 4,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000,000원 지급(늦으면 연 5% 지연손해금)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안경이 필요 없다는 권유를 받고 수술했다는 신청인 진술과 설명 기록이 없다는 점을 함께 들어 설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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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안경이 필요 없다는 권유로 다초점 렌즈 수술을 받았는데 초점이 맞지 않아 안경을 쓰고 빛 번짐 때문에 야간 운전이 어렵다며, 미리 들었다면 밤에 운전하는 직업상 이 방법을 고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병원은 조정 절차에서 소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3월 백내장 · 안구건조증이 있는 신청인이 엿새 간격으로 양쪽 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초점이 맞지 않고 시력이 떨어져 안경을 쓰고 있으며, 밤에 빛이 심하게 번진다고 호소했다.
  • 3신청인은 야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환자가 위험과 필요성을 견줘 선택할 수 있게 당시 의료 수준에서 상당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고, 다초점 렌즈는 결과의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 2설명의무 위반이 진료상 과실과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 손해는 빼고, 나이 · 경위 · 위반 정도를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000,000원 지급(늦으면 연 5% 지연손해금)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소명하지 않았어도 위원회는 수술 자체의 적절성을 따로 살펴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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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