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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자궁 · 난소 복강경 수술 중 베레스 니들에 총장골동맥 파열, 다음 날 사망 — 위원회 절차에서 18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0,000,000원 지급하기로 양측 합의

실무 포인트마른 체형이라 혈관 손상 위험이 예상됐다면 다른 기복 형성법도 고려할 수 있었다는 점, 지혈까지 걸린 시간이 위원회 판단에 들어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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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중 부주의로 바늘이 동맥을 찢어 과다 출혈로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기복 형성 때 대혈관 손상은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고 통상 방법대로 바늘을 넣었으며 손상을 바로 알고 조치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자궁선근증으로 2019년 2월 병원에서 복강경 자궁 · 난소 적출술을 받기로 하고, 베레스 니들을 넣은 직후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 2개복해 오른쪽 총장골동맥의 0.3cm 파열을 찾아 흉부외과 · 혈관외과와 봉합했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 3다음 날 대량 출혈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이런 혈관 손상은 대개 과도한 힘, 골반 혈관 해부에 대한 이해 부족, 경험 부족에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며, 복벽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않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넣는 등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 2혈관을 다쳤다면 바늘은 둔 채 손상 부위를 빨리 찾아 출혈을 막아야 하는데 봉합까지 2시간 넘게 걸려 지혈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동의서에 출혈 · 주변 장기 손상은 손으로 적혀 있었지만 복강경 고유의 대혈관 천공과 사망 가능성은 없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결론

합의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0,000,000원 지급하기로 양측 합의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에 출혈 · 장기 손상 같은 일반 합병증만 적혀 있으면, 위원회는 그 수술에 고유한 치명적 위험을 설명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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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