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초음파를 받던 B형간염 보균자가 넉 달 뒤 15cm 침윤성 간암 — 소비자원은 이전 초음파의 의심 소견부터 확인해야 하고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이전 초음파에 간암 의심 소견이 있었는지 확인이 먼저이고, 검사의 한계와 침윤성 간암의 특성 때문에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지침대로 6개월 간격 감시검사를 했더라도 놓칠 수 있는 암의 성질(침윤성 · 빠른 성장)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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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년째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며 6개월마다 혈액 · 초음파 검사를 받던 50대 남성 B형간염 보균자가 2018년 10월 초음파에서 간암 소견이 없다고 들었는데, 2019년 2월 다른 병원 CT에서 15cm 종괴로 침윤성 간암 3기 진단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50대 남성 B형간염 보균자가 5년 전부터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며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초음파를 받았다.
- 22018년 10월 초음파에서도 간암 소견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
- 32019년 2월 다른 병원 CT에서 15cm 간 종괴가 보여 침윤성 간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2018년 간세포암 진료 지침은 6개월 간격 간 초음파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감시검사로 권하지만, 그렇게 해도 간세포암을 찾아내는 비율은 60% 안팎이라고 봤다.
- 2간세포암은 크기가 두 배가 되는 시간이 짧을 수 있고, 침윤성은 초음파에서 정상 간과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진단이 어렵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이전 초음파에 간암 의심 소견이 있었는지 확인이 먼저이고, 검사의 한계와 침윤성 간암의 특성 때문에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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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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