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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10대 초반에 시작한 2년 계획 교정이 3년 반째 안 끝나고 앞니 치근 흡수 — 소비자원은 성장기를 고려한 계획이었는지가 관건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성장기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교정 계획이었다면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치근 흡수는 교정 중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생겼을 때 일찍 끝낼지 더 진행할지를 환자 · 보호자와 상의해 정했는지도 볼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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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대 초반부터 2년 계획으로 교정을 받았는데 3년 6개월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고, 다른 치과에서 앞니 뿌리가 녹아(치근 흡수) 성장이 끝나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10대 초반에 2년 예정으로 교정을 시작했다.
  • 23년 6개월이 지나도 교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 3다른 치과에서 앞니 치근 흡수가 확인됐고 성장이 끝난 뒤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성장기 환자는 남은 성장의 방향 때문에 기간 연장이나 계획 변경이 생길 수 있어, 이를 고려한 계획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했다.
  • 2교정 중 치근 흡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완성도를 조금 낮추고 일찍 끝낼지 계속할지 상의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성장기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교정 계획이었다면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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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