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유리 열상 봉합 때 놓친 유리 조각 두 개로 5개월 통증 · 재수술 — 위원회는 엑스레이에 보였다며 70% 책임, 1,225,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2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이물이 남았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고, 잔류 가능성 설명과 증상 지속 시 재내원 안내가 기록에 있는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12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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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응급실 봉합 때 몸속 유리 조각을 찾지 못해 수개월 아팠고 조각이 깊이 파고들어 수술이 커졌으며 엄지 감각 이상이 남았다며 최소 1천만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당시 이물감 호소가 없었고 엑스레이 · 육안으로도 이물이 안 보였다며, 도의적으로 수술비 안팎은 줄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20년 1월 문을 열다 유리가 깨져 오른손바닥(1cm)과 팔(3cm)이 찢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을 받았다.
- 2통증이 이어지다 심해져 2020년 5월 다른 병원 CT에서 8mm · 12mm 이물이 발견됐고, 같은 해 6월 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다.
- 3엄지 저림 · 무딘 느낌이 남았지만 병원은 신경 손상은 없고 1년 넘게 지켜봐야 한다는 소견이었다. 병원 진료비는 모두 1,035,77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첫날 엑스레이 네 장 중 두 장 정도에서 이물이 확인 가능했고, 불편감은 신경 손상이 아닌 이물의 자극 때문이며 대개 나아져 장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유리에 다친 개방 상처라면 눈과 엑스레이로 이물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못 찾았더라도 남았을 가능성과 아프면 다시 오라는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봤다.
- 3노동능력 상실은 확인되지 않아 일실수입은 빼고, 진료비의 70%인 725,039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2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물이 뼈에 겹쳐 보여 판단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지 않고 비율(70%)을 낮추는 데만 쓰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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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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