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유리 열상 봉합 때 놓친 유리 조각 두 개로 5개월 통증 · 재수술 — 위원회는 엑스레이에 보였다며 70% 책임, 1,225,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2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이물이 남았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고, 잔류 가능성 설명과 증상 지속 시 재내원 안내가 기록에 있는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12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응급실 봉합 때 몸속 유리 조각을 찾지 못해 수개월 아팠고 조각이 깊이 파고들어 수술이 커졌으며 엄지 감각 이상이 남았다며 최소 1천만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당시 이물감 호소가 없었고 엑스레이 · 육안으로도 이물이 안 보였다며, 도의적으로 수술비 안팎은 줄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20년 1월 문을 열다 유리가 깨져 오른손바닥(1cm)과 팔(3cm)이 찢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을 받았다.
  • 2통증이 이어지다 심해져 2020년 5월 다른 병원 CT에서 8mm · 12mm 이물이 발견됐고, 같은 해 6월 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다.
  • 3엄지 저림 · 무딘 느낌이 남았지만 병원은 신경 손상은 없고 1년 넘게 지켜봐야 한다는 소견이었다. 병원 진료비는 모두 1,035,77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첫날 엑스레이 네 장 중 두 장 정도에서 이물이 확인 가능했고, 불편감은 신경 손상이 아닌 이물의 자극 때문이며 대개 나아져 장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유리에 다친 개방 상처라면 눈과 엑스레이로 이물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못 찾았더라도 남았을 가능성과 아프면 다시 오라는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봤다.
  • 3노동능력 상실은 확인되지 않아 일실수입은 빼고, 진료비의 70%인 725,039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2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물이 뼈에 겹쳐 보여 판단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지 않고 비율(70%)을 낮추는 데만 쓰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