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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복부 대침 시술 다음 날 담낭 천공 ·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절제 — 위원회는 침 말고 다른 원인이 없다며 책임 제한 없이 3,248,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3,248,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의무기록이 없어 침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위원회는 시술 직후 증상 · 다른 원인 없음 · 수술 소견을 묶어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3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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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손발이 찬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복부 대침 시술을 받은 직후 심한 복통이 생기고 담낭 천공이 확인됐다며 재산 손해와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침 시술 뒤 복통은 일시적일 수 있고 함께 시술받은 동료들은 괜찮았다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9년 5월 손발이 찬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배 여러 곳에 대침 시술을 받은 뒤 급성 복통이 생겼다.
  • 2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결석 없는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아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수술에서 담낭이 뚫린 것이 확인됐다.
  • 3두 병원에 낸 진료비는 모두 915,52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외과 전문위원은 지병 없는 사람에게 시술 직후 무결석 담낭염이 생기고 천공 흔적이 있어 침에 의한 직접 손상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며, 복벽을 뚫는 긴 침으로 생긴 장기 손상은 시술자의 주의 부족 탓이라고 했다.
  • 2위원회는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고, 통상의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라 책임을 제한할 사유도 없다고 봤다.
  • 3진료비와 5일간 일실손해 333,333원을 합한 재산 손해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3,248,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함께 시술받은 다른 사람이 괜찮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원회는 그 환자의 시술 전 상태와 시술 직후 경과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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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