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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요양병원 90대 환자 발등 영양제 주사가 혈관 밖으로 새 피부 결손 · 절제술 — 위원회는 주사 부위를 비비는 걸 보고도 관찰 · 조치를 안 한 잘못으로 책임 20%, 936,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요양병원이 신청인에게 936,000원 지급(책임 2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환자의 행동으로 사고가 예견되면 붕대 같은 기본 조치를 넘어 부위 변경 · 간병인 주의 환기까지 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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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영양제를 놓으면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주사액이 새었고, 염증이 생겼는데도 보호자에게 닷새간 알리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수술까지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신청인이 반대쪽 발로 주사 부위를 비벼 붕대를 감았는데도 계속 비벼 새어 나갔고, 이후 치료는 적절했지만 고령 · 치매에 따른 쇠약으로 낫지 않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90대 신청인이 재활치료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2020년 5월 오른쪽 발등 혈관으로 지방 · 아미노산이 든 고농도 영양제를 맞았고, 이틀 뒤 주사 부위에 물집과 상처가 생겼다.
  • 2병원은 소독 · 항생제 연고에 이어 먹는 항생제를 쓰고 소독법을 바꿨으나 상처가 나빠졌다.
  • 36월 초 외출했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옮겨 발등 피부 결손으로 괴사 조직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다른 요양병원에서 소독 치료를 이어 갔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영양제가 새면 피부가 상할 수 있어 의료진이 주사관이 빠지지 않게 조치하고, 물리적 힘이 가해질 땐 간병인 · 보호자가 지켜보게 한다고 했다. 고령이라 피부이식은 예후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냈다.
  • 2나이 · 기왕 질환에 따른 면역 저하가 손해를 키웠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요양병원 진료비는 누출로 더 든 것이 없어 빼고, 옮긴 병원 진료비 2,180,580원의 20%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요양병원이 신청인에게 936,000원 지급(책임 2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누출 자체에 대한 과실과 누출 뒤 상처 치료의 적절성을 나눠, 앞의 것만 책임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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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