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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수면무호흡 수술 뒤 미각 저하 —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없지만 양압기 등 대안 · 미각 저하 설명이 없었다며 위자료 10,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드문 합병증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면 설명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위원회는 1% 이하로 생긴다는 미각 저하를 설명하지 않은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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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을 서두르기만 하고 부작용 설명이 없었으며 수술 중 부주의로 미각이 떨어졌다며, 간장 소스 제조 특허를 가진 자신에게 미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3억 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일반적인 설명은 했지만 미각 저하 · 인후두 불편감은 설명하지 못했고, 유착이 심해 지혈 중 설인신경이 일부 손상됐을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신청인이 코골이 · 수면무호흡으로 수면다원검사(AHI 31.4)를 받고 2019년 2월 구개인두성형술 · 하비갑개 절제 · 비중격교정술 등을 받았다.
  • 2수술 2주쯤 뒤부터 미각 저하를 호소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고, 한때 나아지는 듯했다가 2019년 5월 다시 미각이 거의 없어지고 입마름 등이 생겼다.
  • 3고용량 스테로이드 등에도 미각 저하 · 인후두 불편감이 이어져 대학병원 두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이비인후과 전문위원은 나이 · 무호흡 정도 · 체질량지수로 보면 양압기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맞지만 사정에 따라 수술을 고를 수도 있다고 했고, 미각 저하는 전기소작기에 의한 설인신경 손상이 가장 그럴듯하나 의사가 더 조심했다고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수술동의서 등에 다른 치료법과 수술 위험을 충분히 알렸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 3신청인의 나이, 진료 경위와 결과, 미각이 중요한 직업 특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양압기 같은 비수술 대안이 있는 질환이면, 위원회는 수술 위험뿐 아니라 대안과 그 장단점을 설명했는지를 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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