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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뇌수막종 제거 수술 뒤 왼눈 실명 —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아니라고 보고 실명 가능성 미설명 · 제3자 동의서로 위자료 10,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자 대신 제3자가 동의서에 서명했고 실명 위험도 적혀 있지 않았다 — 위원회는 과실은 부정하면서도 이 점으로 위자료를 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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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중 신경을 잘못 건드려 왼눈 시력을 잃었고, 실명 가능성을 듣지 못했으며 동의서에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명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이 사건에 답변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입술 주변 안면마비 · 복시 · 어지럼증 등으로 2017년 11월 병원을 찾았고, MRI에서 중뇌 · 뇌교에 37×30×35mm 뇌수막종이 확인돼 제거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안과 외래에서 왼눈이 안 떠지고 시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했고, 2019년 5월 다른 병원에서 시신경위축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5% 장애 진단을 받았다.
  • 3수술 동의서에는 실명 가능성이 적혀 있지 않았고, 서명한 사람도 본인이 아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신경외과 전문위원은 수술 계획과 접근법은 적절했고 사망 · 합병증 위험이 높은 고난도 수술이라 시신경 손상은 불가항력으로 봤다. 안과 전문위원은 수술 나흘 뒤 기록부터 왼쪽 동공 빛반사가 사라져 수술 뒤 시신경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실명 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 2위원회는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례 흐름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 3설명의무 위반이 진료상 과실과 같은 정도라는 증거는 없어 위자료로 한정하고, 수술 뒤 증상에도 안과 협진 없이 퇴원시킨 점, 설명을 들었어도 수술에 동의했을 가능성, 25% 장애 등을 고려해 액수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은 위자료를 줄이는 사정으로, 수술 뒤 안과 협진 없이 퇴원시킨 점은 늘리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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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